(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했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거래국장은 1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 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탈법적 부동산 거래 ‘4개 대표 유형’
서울・수도권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현금부자’ 부모 찬스로 몰래 증여 받고, 세금 신고를 안 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더해 최근에는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세금을 털어 사적 이득까지 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총 네 가지다.
첫 번째는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로 연일 최고가 경신 중인 강남 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 내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들이며,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외국인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지 않아 시장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을 받아 왔다.
경제적 이익은 한국에서 누리고, 의무는 외국국적을 이용해 회피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부동산 불법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검증한다.
세 번째는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네 번째는 허위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다.
1세대 1주택 가장매매 비과세 수법은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수법으로 이번 조사에선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이전한 주택도 치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