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장외주식 통매매’ 국세청, 주가조작 일당 등 2576억 추징

2026.03.05 12:00:00

차명으로 알짜기업 인수, 짜고치는 수법으로 수십억 이익 취득
상장 전 증여 후 자녀소유 SPAC 합병으로 우회상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처분 유형으로는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는 946억원 추징‧30건 고발‧13건 통고처분(벌금부과) ▲알짜기업을 인수 후 횡령 등으로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8개 기업에는 410억원‧1건 통고처분 ▲회삿돈을 빼돌려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에 대해선 1220억원 추징‧2건 통고처분 등이다.

 

 

◇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조사대상 기업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거짓 거래를 꾸며 회사 실적을 부풀렸다.

 

모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투자금 형태로 횡령한 수십억원의 회삿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호화생활을 누렸다.

 

또 다른 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없어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꾸몄다. 부실기업이 유지되는 동안 직원 가족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만들고, 이 업체를 통해 수 십억원을 빼돌렸다.

 

◇ 알짜기업 거덜 낸 기업사냥꾼

 

모 사채업자는 친인척 명의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획득한 후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 지배주주로 내세웠다. 그리고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며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또 다른 회사에선 사주의 지인 명의로 거짓 인건비를 만들어 챙기고, 관계사에 가공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 장외거래 통매매, 자녀에 헐값주식 증여

 

모 상장기업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다.

 

이를 통해 주식 시가를 3분의 1로 떨어뜨린 후 자녀들에게 저가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주면서 증여세를 축소 신고했다.

 

또 다른 회사의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기업을 우회상장시켰다. 사주 자녀들은 무려 9배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회사 사주 배우자는 가짜 인건비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공짜로 썼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거래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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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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