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매크로 암표상에 칼 뺐다…17개 업자가 200억대 암표 유통

2025.11.06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정가의 수십배 가격의 폭리를 취한 스포츠‧공연 암표상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 등 총 17개 업자들이며, 암표상 중엔 공공기관 근무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위 1% 판매자 중에서도 탈루혐의가 가장 짙고, 인당 연간 판매건수가 다른 상위 1% 판매자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형 업자는 자신이 매집한 암표에 웃돈을 붙여 파는 가장 단순한 수법을 사용했다. 혐의자들은 중고거래 게시판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30배에 팔아치웠다.

 


판매한 후에는 자신의 판매 내역을 숨기기 위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대리 티켓팅업자는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대 표를 구해다주는 암표계의 프로들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과소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외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받아가며 고액의 탈루 이익을 누렸다.

 

매크로 판매업자는 위의 암표팔이들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막대한 양의 표를 매집하도록 하는 매크로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자들로 수익은 차명계좌로 받아 위법적 소득을 누렸다.

 

직링(직접 링크) 업자들은 암표를 파는 게 아니라 표 예매창 직접 링크를 파는 업자들로 이 역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챙겼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추적, 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표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 쪽은 지난해 3월부터다. 암표 관련하여 암표거래를 미끼로 돈만 챙기고 티켓을 보내지 않는 사기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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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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