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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는 부과납부…국세청 무대응은 잘못” 대법판례 예외 인정

최초 오해 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국세청이 무대응…법원 “책임있다”
법무법인 세종, 증시상장차액 증여세 인정한 대법판례에도 국세청 대응 잘못 지적, 조정 유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아직 코넥스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다.

 

임원들은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상장차익을 계산, 2013년 12월27일 당시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코넥스시장이 아닌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봐 상장차익을 계산한 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봤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2018년 10월10일 다섯 임원들에게 이렇게 계산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본세, 다른 기준일을 적용한 데서 발생한 가산세 등을 부과 처분했다. 다섯 임원은 이에 불복, 조세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우선 옛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에서 인용한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항의 ‘증권시장’에 코넥스 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또 가산세에 대해서는 5명의 임원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1심 행정법원으로부터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 당시 코넥스시장이 구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세부시장들 중 하나에 해당했음을 주장, 입증해 증여세 본세 와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본세 관련 첫 쟁점과 관련해 대법원이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했다.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때 성립하고 세금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때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였다.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땐 옛 자본시장법(제9조 제13항)이 적용돼 증권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 존재했다. 이후 개설된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이유였다. 이 소송대리는 세종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었다.

 

하지만 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자신들이 수임한 건은 2023년 11월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다룬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실관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세종 조세팀은 특히 경정청구기간이 지났음에도 코넥스시장 상장 때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세종 조세팀 주장의 핵심은 우선 원고인 A사 임원 5명이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라 상장차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을 때 국세청이 잘못 대응한 점이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신고시인결정’을 했을 뿐,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가 잘못됐다는 점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세종 조세팀은 재판부에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이므로 부과권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이를 검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통지해 줘야한다”는 점을 제대로 짚었다. 실제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장기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기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증여받은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될 때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연히 코넥스시장 상장 때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경정청구도 할 수 없었다.

 

세종 조세팀은 법정에서 이런 이유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피고 국세청이 원고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또 코넥스시장 상장 때 납부한 세액도 환급돼야 한다”고 향해 따졌다.

 

결과는 세종 조세팀의 판정승이었다. 항소심 법원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관련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때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 때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다. 국세청도 이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맡았던 세종 조세팀 김현진 변호사는 “대법원에 의해 본세에 관한 법리가 확립됐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송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정당한 사유’는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재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증거와 변론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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