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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산명주 ‘해마(海馬)주’를 아십니까…국세청 덕에 세계로 나갑니다

적극행정으로 지역특산주 벽 넘어 수출길 개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의 명주인 해마(海馬)주가 국세청 협력으로 해외 수출길을 뚫는다.

 

해마주는 자양강장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술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내에도 주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술이다.

 

해마는 양식이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고가다. 그 귀한 해마로 술을 담글 때는 각종 귀한 약재와 질 좋은 재료를 넣어 가치를 높인다. 때문에 제대로 만든 해마주는 최고급 명주로 인정받는다.

 

그런 만큼 해마주가 양산됐다는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에서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는 깜짝 놀랄 사실이 알려졌다.

 

해마주(가칭)는 여주지역에서 재배한 쌀, 고구마로 빚은 곡주를 베이스로, 여주산 바질과 제주산 양식 해마로 풍미를 담았다.

 

제주 해마는 2017년 양식을 시작해 식용 해마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상태.

 

처음부터 동아시아 진출을 겨냥한 술아원 해마주는 핵심 원료 중 하나가 해마이기에 술 이름에도 해마가 들어가야 홍보가 되고, 수출길 개척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술아원이 여주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는 지역 특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술 이름(상표)에 타 지역 첨가물을 제주산 해마를 표시할 수 없었다.

 

만일 일반 주류제조 업체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지역 특산주 업체라서 곤경에 처한 형국이었다.

 

국세청 소비세과는 지난 3월 현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국세청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및 주류업체, 각 정부기관과 협력해 우리 전통주 수출길을 개척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양조장이 일반 주류생산 면허를 따지 않고, 전통주 제조업자를 택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 등 여러 지원 때문이다. 그런데 수출 주류는 모두 면세제품이라서 일반 업체나 전통주 제조업체간 세금 혜택 차이가 없다.

 

국세청은 혜택이 동일하다면, 일반 제조업체와 지역특산주 업체간 술 이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해마주의 술 이름 사용을 허용했다.

 

대형 주류업체들이 자몽에이슬, 순하리스트로베리 등 주재료가 아닌 첨가물을 술 이름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사례로 삼았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주류제조 면허 차이로 국내가 아닌 수출용 주류 간 상표 사용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며, 실제 첨가물을 상표에 쓴 사례들이 있는 것을 참조해 새로운 법 해석을 내리게 됐다”라며 “우리 주류의 수출길 개척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진희 술아원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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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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