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은행

금감원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지적받은 하나은행…“올해 초 조치 완료”

금감원, 2020년 금리인하요구권 문제 지적 검사결과 지난달 공시
하나은행, 금감원 지적 수용해 올해 초 관련 조치 끝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운용 관련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올해 초 관련 조치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30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2020년 종합감사 시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지적을 받았고, 올해 초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종합감사 당시 하나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용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이후 그 결과가 담긴 정기 검사 결과를 지난달 공시했다.

 

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나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시 영업점 및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수용 또는 거절 여부의 통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금감원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올해 초 해당 부분을 반영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