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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범죄 피해자 지원’ 신탁 계약

구조금 안전 관리 후 매달 생활비 지급…사용내역, 지출계획 등 검찰에 정기보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EB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온율과 ‘친모 살인사건’ 생존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친모를 살해한 후 신고를 하려는 여동생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하나은행은 범죄피해자의 재산보호를 돕기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피해자의 범죄피해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가 지급받을 경우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에 의한 관리·감독이 지속된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과 콜라보를 실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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