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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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침해한 '세무조사 중지'…절차적 정당성 허술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편의행정이 납세자 권익 침해 및 공들인 조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까다로운 조사연장절차 대신 편법적으로 세무조사중지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을 국세청장에 주의통보했다. 국세청은 2015년 의료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세 탈루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열흘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행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해·사고·검찰수사·소재불명·해외도피 등이 그 사유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포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외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조사중지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 감사원은 세금탈루 혐의발견은 조사연장사유지만,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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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하 지연행정과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넘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중지가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8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3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 조사하는 비율은 ▲2011년 91% ▲2013년 82.7% ▲2015년 65.0% 등 줄곧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내 조사비율이 격감한 2015년의 경우, 국세청은 메르스 지원이란 명목으로 병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조사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이미 전년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세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체에 불리한 영문 합의서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검토 소홀 등 부실조사로97억여 원을 부족 징수했다. 일부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3명의 전산자료를 임의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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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미납하면 가산금 3%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분납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련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분납은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 ▲고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분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된다. 분납대상자 역시 미납분에 가산금 3%가 부과하나, 미납상태가 계속될 경우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해당 미납분은 총 세액에서 30일까지 선납부분과 분납분을 제외한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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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7만명’ 종소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유예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과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개월간 납부기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 특별재난지역은 경주·울주·울산 북구·양산·제주·통영·거제·부산 사하구 등으로 납부유예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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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있는데…11월 중간예납 제외되는 경우는?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납부세액이 적거나, 원천징수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과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도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도 중간예납의무를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의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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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정상가격산정, 이민 양도소득세’ 이렇게 한다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교포나 현지 진출기업 등 해외 납세자들에게 한국과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에 대한 네 가지 사례를 안내했다. 안내 사항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민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전가격이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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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동생 회사…석연치 않은 모범납세자 선정2016.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널(구 서양개발)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양인터내셔널은 지난 2013년 3월 3일 제47회 모범납세자의 날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통상 2012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되는데, 유력 대선주자 측근의 가족회사가 모범납세자 상을 받은 것이다.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냈다고 판단하거나 외부에서 고용, 사회공헌 등에 뚜렷한 공로를 인정받았을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통상 관할 세무서에서 내외부 추천을 받아 포상자를 선정해 지방국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최종 취합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서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관련 정부표창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세무서장이 외부 추천 등에 따라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정시 3개년도 납세실적 및 회계준수사항을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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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센터 등 3곳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2016.10.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곳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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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전자신고 ‘척척’…법인세·원천세 거의 100% 육박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및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이 증가세를 타고 거의 100%로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전자신고비율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98.6%, 원천세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98.9%를 각각 기록하면서 거의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비율은 전년대비 2.8%p 증가한 90.0%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종합소득세 비율은 전년대비 1.5%p 하락한 9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95만명으로 전년대비 50만4000명이 늘어났다. 시스템 이용자의 연령대는 30대(31.4%), 40대(28.1%), 50대(18.3%) 순으로 매년 이용자가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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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2782조원 발급, 현금영수증도 96.5조원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과세표준기준 2782조원으로 전년대비 0.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2458조원, 개인사업자는 324조원이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249조원으로 전년대비 1.2%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49조원), 도매업(563조원), 서비스업(285조원), 건설업(268조원), 소매업(64조원) 순으로 많았다.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34조1000억원), 서비스업(8조4000억원), 음식업(7조5000억원), 병의원(6조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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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통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난해도 ‘대어는 없었다’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분을 통해 2015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전년(2014년)대비 42.1% 증가한 23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과세가액은 전년대비 7.8% 늘어난 3063억원에 불과했다. 주된 이유는 신고인원 중 대다수가 1억원 이하이기 때문으로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명인 반면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334억원 수준이었다. 1억원 초과 5억 이하 구간 신고자는 272명으로 581억원을 부담했으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신고자는 49명이 326억원을,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신고자는 47명이 940억원을 부담했다. 50억원 초과 구간 신고자는 8명으로 882억원을 부담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 2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일각에선 기업들이 과세요건이 피해 실질적인 납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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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은닉재산 신고 유용한 국세통계정보 공개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일감몰아주기·은닉재산 신고 현황 등 업계와 연구에 유용한 11개 부문의 국세통계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이번 공개항목 수는 지난 7월 1차 조기분과 같은 63개로 1, 2차를 합했을 경우 전체 국세통계표 396개 중 31.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또한 전년도 조기공개분보다 17개 증가했다. 징수 부문에선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이 공개됐다. 상증세 부문에선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등 4개 항목이 공개됐다. 법인세 부문에선 14개 항목이 공개됐으며,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세액감면 신고 현황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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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숙명여대에 걸린 세무학회 현수막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22일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에서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Doctoral Consorttium은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의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공제의 확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복지증세 논란: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논문이 발표됐다. 오후에는 박정우 한국세무학회교수(연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낙회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전 관세청장, 전 조세심판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올바른 저자표시'라는 주제로 연구윤리세미나를 진행했다.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세무회계,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조세법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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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보다 '감면 대폭 축소' 바람직"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2일 숙명여대 순헌관에서 열린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복지증세 논쟁:법인세 증세론의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최근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확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의 법인세율을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과거 회기적 방식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비용 분담 차원에서 법인 부문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면, 일차적인 선택은 세율 인상보다, 법인세 감면의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높은 자본이동성과 경기위축 문제로 신중해야 하며, 가능하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법인부문 복지재원 분담은 세율인상 이전에 대기업의 교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한 전면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증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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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는22일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에서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Doctoral Consorttium은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의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공제의 확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복지증세 논란: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논문이 발표됐다. 오후에는 박정우 한국세무학회교수(연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낙회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전 관세청장, 전 조세심판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올바른 저자표시'라는 주제로 연구윤리세미나를 진행했다.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세무회계,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조세법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