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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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④ 탈루비중 1위 ‘상속증여세’… 고액재산가 편법 심각2017.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루세금 가운데 가장 심각한 세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 기준 탈루세액 26.8조원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6.7%였다”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탈루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내년에 이런 지적이 받아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탈루세액은 26.8조원으로 근로소득세 18.8조원 보다 높았다. 탈루세액 중 세목별 비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대재산가의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치 이런 건 정밀 분석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 세액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이것에 대해 국세청이 정확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국세청장의 첫 번째 과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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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②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진행 중, 유령회사 400~500개 운용2017.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순실 씨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세무조사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최씨 부친 최태민씨 일가 친척 70명의 재산을 273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토지 및 건물 178개의 가액은 2230억원, 금융자산 500억원으로 이중 최씨 재산은 230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해외에서 400~500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어진 오후 추가질의에서 최씨 은닉재산의 원천이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의원은 “최순실이 500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리저리 돌릴 돈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게 스위스에 흘러간 고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을 최순실이 관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개별납세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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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Ⅵ]2017.06.19
1. 연부연납된 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1)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방법 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할납부 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平分)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평분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8…4)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할 수 있다. 기납부한 세액이 최종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재산상속 46014-2157, 1999.12.27.) 연부연납 가산금의 심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개정(대통령령 제22042호)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례에서는 연부연납가산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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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 비법 5선2017.06.16
최근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은 뭘까. 은행금리에 2~3배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인데 여기에 절세(節稅)까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은 절세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다음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가 가능한 5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노니 투자 시 많은 도움 되기 바란다. 첫째, 증여를 고려하자. 수익형 부동산이 증여세 절세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여세 부동산 평가 기준은 시가가 원칙으로 부동산의 표준인 아파트는 대부분 시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가 많고 개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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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7.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다섯 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체는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구매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의무발행 대상자는 약 6만9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스포츠 교육기관엔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엔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이 아니더라도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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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세무전략2017.06.14
필자가 현업에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외형이 커지게 되면 한번쯤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는 바 2가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법률적인 검토부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출자대가로 동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요건 (1)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일 것 (2) 전환하고자 하는 법인의 업종이 다음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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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세수 105.3조원, 지난해보다 8.4조원 더 걷었다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조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6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국세수입은 35.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4월까지 누계실적은 105.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조원이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1.8%p 증가한 43.5%에 달했다. 4월 한달간 법인세는 전년동월대비 2.0조원 증가한 9.7조원에 달했다. 12월 결산 코스피 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4월 누계 법인세수는 26.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4월 동안 전년동월대비 0.3조원 늘어난 4.7조원을 기록했다. 상장사 현금배당 금액이 2015년 19.1조원에서 2016년 20.9조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4월 누계 소득세수는 2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조원 증가했다. 4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소폭감소한 15.2조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 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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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금융조세포럼, 신탁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논의2017.06.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달 18일 “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건물주인)가 아닌 수탁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두22485)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체납이 다른 신탁재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제71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부동산 펀드 지방세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민 변호사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일부 신탁재산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불이행해 부가세 체납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의 징수 과정에서 다른 신탁재산 또는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체납이 다른 신탁재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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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요령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2013년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분관계를 오인한 실수가 많고, 올해 첫 시행되는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직접적 매출은 아니지만, 사업기회제공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Q&A를 정리해봤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다. 올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40%로 개정됐지만, 2017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기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뜻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칭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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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먹고, 잘못 적용하고…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백태 ‘혹시 나도?’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항목을 공개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임에도 확대 적용한 사례도 많았다.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다량 발생했다. 신고 시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며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업집단과 무관하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물론 그 친족주주도 해당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연 매출의 30%를 초과해 올리는 기업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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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신고는 30일까지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수증자 4100명과 수혜법인 3200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약 3100개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단, 1주라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과세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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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30일까지 신고2017.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은 사람 또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에 착수했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국내 거주 중인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해외자산이어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의 경우 별도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신고납부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처럼 명의자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관련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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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실무체험으로 세무전문인력 양성 지원2017.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관내 대학들과 협력해 예비 일꾼들에게 실무를 통해 세무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5일 오후 3시 8층 회의실에서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서대 대학생들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실무수습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배우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실습이 종료되면 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더불어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교양 및 세금 관련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세공무원의 인성교육과 대학생의 세금관련 지식함양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와 관학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세청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2004년 창원대학교 등 13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관학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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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⑫] 국세청 개혁 자정(自淨)으로 풀다2017.06.06
국세청장이 바뀌면 국세행정 업무가 요동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 국세청 개청 50년 동안 20여명의 국세청장 얼굴이 달라졌다. 국세행정 업무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족히 변천됐지 싶다. 역대 청장 취임 때마다 나름의 국세행정을 이끌어나갈 세정지표를 설정, 대대적인 개혁코드를 앞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용두사미 쇄신책이 된 경우가 허다했으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국세행정인양 비추어지기가 일쑤다. 개청 당시부터 1970년대까지의 세정개혁은 주로 세무부조리 등 부정과 비리척결이라는 명제 위에 기강확립 차원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1980년대 이후 개혁주체가 뭐였는지를 굳이 따진다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개선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진행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국세행정 운영의 선진화 도모였다고 자천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토를 달게 된다. 걸핏하면 윗물맑기운동, 관서장 책임사정제 등 자체 사정 정화 따위가 단골메뉴처럼 세정 쇄신방안으로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적이 있는 몇몇 전직 청장들이 비리 몸통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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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 강서세무서를 찾은 직장인들2017.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강서세무서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다.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오늘 31일 마무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