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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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Ⅴ]2017.05.11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 (1)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첫 회에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처음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연부연납할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 환급금의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문제점 1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함은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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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2017.05.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금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특히 개인의 경우세금에 대해 조직을 갖춰 대응할 수 있는 법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소득세의 특성상 개인의 과세구조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법인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원천징수제도, 연말정산제도, 사업자의 기장의무구분과 이에 따른 제재, 성실신고확인제도, 분리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시 세액계산특례 등 의사결정의 경우의 수가 많다. 개인은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물론, 법인의 소득도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관련한 실무서는 재산세 분야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부분으로 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설서는 많지 않다. 이에 삼일인포마인에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소득세 실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를 발간했다. 윤지영 세무사가 쓴 이 책에는 저자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다년간의 강의를 통한 이론적 지식이 정리돼 있다. 개인소득의 종류 중 사업소득을 중시해 기장의무의 구분에서부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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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조사대상자 선정2017.05.10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의의 (1) 현장확인의 실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양도 사규 12의2 ①) (2) 현장확인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 확인할 내용 및 현장 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의2 ⑥) 2.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1)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현장확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②) (2) 현장확인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 의2 ④) (3) 지방국세청장이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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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지갑은 그대로…세금부담만 ‘훌쩍’2017.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형적으론 정부가 직접세 비중을 늘려 조세형평성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소득세 증세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비중추이 내 기업소득비중은 2013년 25.2%, 2014년 24.8%, 2015년 24.3%, 2016년 24.1%로 줄어들었다. 반면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23.2%, 2014년 22.1%, 2015년 21.9%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2016년 22.7%로 상승했다. 소득비중에 맞춰 기업 세금부담이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소득세는 정반대였다. 가계소득 비중은 2013년 61.5%, 2014년 62.1%, 2015년 62.3%, 2016년 62.1%를 기록하면서 둔화한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세 비중은 2013년 25.3%, 2014년 27.5%, 2015년 29.5%, 2016년 29.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가계소득이 정체 구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가 세금을 거둔 셈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세 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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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르노삼성,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 법인세 253억원 확정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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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당한 원가부풀리기’ 법인세 253억 확정2017.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 감면신청을 냈다가 25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 자동차에 장착된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에 대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방식이 정당하며,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2003년 12월 전자제어식 엔진을 장착하면서 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2008∼2010년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넘기는 판매가로 계산해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라고 보고, 전체 완성차 가격에서 엔진 원가가 치지하는 비율(원가비례법)만큼의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보아 법인세 258억원을 추징했다. 회사 측은 국세청의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국세청이 택한 방식이 바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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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검증 “문제는 세금이야!”2017.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젊은이에게 미래를, 노인들에게 안정을. 대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약속이지만, 이뤄진 것은 아직 없다. 거짓을 판별해내는 가장 확실한 답은 무엇일까. 누구도 돈(세금, 재정정책) 앞에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을 위한 돈을 토목건설이라든가 창조문화융성보다 뒤에 둔다면, ‘민생’은 계속 꼴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먼저 세금정책을 살펴봐야 할 이유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불균등의 적신호 세금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에겐 적게 걷는다(조세형평성). 둘째 거둔 세금을 공정하게 분배한다(소득재분배). 우리나라의 상황은 둘 다 신통치 않다. 한국은 세금을 잘 걷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대한민국 재정 2017’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0%로 OECD평균인 25.1%에 미치지 못하며,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적게는 10%p, 많게는 30%p 이상 차이 난다. 선진국 중 우리와 비슷한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다. 복지에 대한 국민부담도 적다. 세금과 4대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부담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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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트럼프의 감세정책, 구름 끼는 우리 수출전선2017.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오던 법인세 인하안의 본격적 테이프를 끊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세조치로 소실되는 세수는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되 기존 7개 과세구간을 3개로 단순화해 각각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개인부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비책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이 이용하는 도관사업(pass-through business)에 대해선 15% 단일세율로 조정했다. 원래 이는 원래 39.6%를 부과했었다. 자본소득세는 23.8%에서 20%로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는 폐지한다. 미국 사상 최대의 감세작전이라고 평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법인세율 15% 적용을 주장해왔으며, 상속세에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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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소홀한 과세전적부심사 논란… 청구인 주장 모두 반영2017.04.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주장대로 반영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A는 형(특수관계자)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싱가포르 비상장법인인 C 사의 주식 118만9580주를 취득하면서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금액 10억원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A가 취득한 C 주식에 대해C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이 넘지 않은 이유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4억2329만3418원을 적정가액으로 산정하고 과대평가된 75억7670만6582원을 소득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내린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소득처분 결정을 번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이 A가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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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5월의 근로·자녀장려금 ‘Tip & Tip’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올해는 넓어진 지급요건, 더 편리해진 신청방법 때문에 제도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 내게 맞는 장려금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주요 Q&A를 모아봤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이 맞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의 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ARS 등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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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대상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는 나도?’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으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과거에 받지 못해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개정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기존 50세에서 40대로 늘어났다(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은 지난 2015년 60세를 시작으로 매년 10세씩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세 이상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액도 올랐다(조특령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제3호).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거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조특법 제100조의6 제9항, 조특령 제100조의8 제2항 삭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급하다가 2억원 미만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으로 수급을 제한하던 주택요건은 전면폐지됐다(조특법 제10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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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해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말까지’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한 달 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27일 저소득가구와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에 나섰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175만 가구, 자녀 장려금은 72만 가구, 두 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로 실제 가구별 사정에 따라 수급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각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올해부터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은 50세에서 40세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주택요건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가구로, 가구별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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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 부적절 평가에도 뒷전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가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에 대해 부적당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확인도 안하고 인정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군산세무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는 컨테이너도료 현지생산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 23일 5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54억2786만1741원)를 투자해 ◎◎유한공사를 중국 내 설립했다. 지난 2014년 12월 12일 ◉◉는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사업개시 후 1년 7개월 지난 ◎◎주식을 취득하면서 국내 모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108억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했다. 이후 ◉◉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108억원을 정당한 가액으로 보고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군산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했음에도 군산세무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의 평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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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법인세 7억원 부당 공제2017.04.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법 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운용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업체에 대해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2015사업연도 동안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7개 법인의 법인세 7억4825만8460원을 공제했고, 7개 법인의 법인세 67억6925만6910원을 이월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돼 과세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이같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와 관련한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공제한 것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및 제7조 약정 위반이며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이월액은 차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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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흡한 세무조사로 60억대 부실 과세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을 누락한 해외중개업체에 대해 부실한 세무조사로 59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해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각각 시정 및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 2015년 2월 국내 발전소에 중국 유연탄을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지적된 중개수수료 274억원 중 219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 108억원을 납부했다. 이 업체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219억원을 중국 유연탄 업체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주장한 것을 국세청이 수용하면서 108억원을 환급받고 자산수증이익분에 대한 세금 49억원을 납부했다. 자산수증이익이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이를 수용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내 법인 24곳이 일부 수익을 베트남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7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해주고, 67억원의 세금을 다음해로 미뤄서 납부하게 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