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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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뿌리(고액체납)는 못 뽑고 가지(소액체납)만 쳤다2016.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00만원 고액체납규모가 2014년을 기점으로 약 4조원대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00만원 미만 구간은 꾸준히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은 지난해 3조 9,146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2조 9,614억원 ▲2013년 3조 3,550억원 ▲2014년 4조 2,850억원 ▲2015년 3조 9,146억원에 달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1조 2,996억원 ▲2013년 1조 3,648억원 ▲2014년 1조 4,852억원 ▲2015년 1조 3,250억원으로 1조 3,000억원대 안팎에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만 8,000명, 1,000만원 미만은 약 60~70만명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약 4조원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부분도 크게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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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세무조사 받는 ADT캡스, 해외배당송금 털리나2016.09.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비업체 ADT캡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불과 2년만의 일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ADT캡스 본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세무조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초대형 다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인수 이후 착수한 세무조사이며, 국제거래조사국이 착수한 만큼 해외배당 등 관련된 탈세 문제를 조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칼라일 그룹은 지난 2014년 3월 미국 타이코(TYCO) 그룹의 자회사 타이코 한국지사로부터 ADT캡스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칼라일 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를 세워 ADT캡스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 연수로 인천타워대로 323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주소엔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의 100% 주주는 사이렌 홀딩스 코리아도 있다. 사이렌 홀딩스 코리아는 경비 관련 한국 자회사를 갖고 있던 타이코 한국지사도 인수했다. 사이렌 인베스트먼츠 코리아, 사이렌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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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③] 국세청 세무조사 ‘경제경찰’ 몫까지 품다2016.09.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을 ‘국세청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사공무원의 자리가 한 때는 직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곱지 않은 시선 집중 탓에 늘 조마조마했던 흔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면 곧잘 조세저항의 뇌관으로 둔갑할 여지를 안고 있는 행정이 세무조사 관련 업무다. 1960년~1970년대 정부의 부과과세제도 시행 때는 납세자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집행해 왔었다면, 1980년대 신고납부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간 국세청은 꾸준히 세무조사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 시행해 왔고 또 이를 조심스럽게 공개도 해오고 있다. 1966년 국세청 개청초기부터 세원개발과 탈세방지 업무를 조사국이 전담해 왔다.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방대한 투자재원을 충족키 위해 세수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시기였다. 1966년 4월15일 ‘세무사찰 일원화’조치가 대통령 지시각서(대비정1233,3-69호)로 하달, 국세청의 세무사찰 기능을 정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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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혼동하기 쉬운 납세상식은?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시행된다. 대상이 수천여 단위였던 금 등 기존 납부특례와 달리 철 스크랩은 관련 업자가 최대 90만명으로 관측되는 만큼 과거보다 제도 시행 초반 혼동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입자납부특례란 매출자가 거래시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대리 징수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금융사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는 철 스크랩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납부특례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수출입 거래는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다. 종전같이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적용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매입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로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할 경우엔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금과 구리 등 다른 특례대상의 스크랩을 취급할 경우 각 특례대상별로 별도의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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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부터 전용계좌 외 ‘철스크랩’ 거래시 ‘가산세 10%’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1일부터 사업자는 철 스크랩(고철) 거래시 반드시 정해진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위반시 매매자는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10월부터 철 스크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만,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인 경우 전용계좌에 거래대금 입금시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바로 국고로 송금된다. 대상은 매출, 매입과 관계없이 사업자면 누구나 해당되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용계좌 없이 종전대로 거래하면 된다. 전용계좌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중 하나의 금융사를 선택해 개설해야 하며, 해당 금융사에서 복수의 전용계좌개설은 허용되나, 복수의 금융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선택한 금융사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도 있다.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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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경주 지진 피해자 납부기한·징수연장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연장 등 세정지원활동을 펼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20일 “경주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진 피해 납세자의 경우 이미 고지된 국세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고, 국세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조기기급한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요건은 ▲천재지변·재해·도난 ▲질병·사망·중상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재고 30% 이상 증가, 매출 30% 이상 감소, 매출의 30% 이상 대손 등) ▲파업으로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직원 70% 이상에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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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했다던 정부, 실제론 ‘6.3조원’2016.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비과세·감면 정비로 확보한 재원이 실제론 6.3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6조630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6.3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대로 약 16.6조원의 비과세·감면 폐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10조원 가량 조세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2~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고 69개 항목의 제도를 축소했다. 반면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44개 만들었다. 당초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 축소로 2013년 0.3조원, 2014년 1.5조원, 2015년 3.9조원, 2016년 5.4조원, 2017년 5.7조원 등 총 16.6조원의 재원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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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 3년간 1만 9811건…고지세액 4조16억 원2016.09.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상속세 ‧ 증여세 과소신고 조사 결과, 1만9811건이 결정되었으며 고지세액은 4조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4877건/4524억원 ▲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 2013년 1465건/1조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 원으로 드러났다. 상 ‧ 증여세를 과소 신고하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엄 의원은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 ‧ 흑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며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 상증여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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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장점을 하나로…유언대용신탁2016.09.16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유언대용신탁이란 부모생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신탁계약을 맺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신탁하되 생전의 수익권은 부모가 가지고 부모의 사후에 자녀가 수익권을 갖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종종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준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홀대를 받아서 갈 곳이 없어 쓸쓸하고 외롭게 노후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홀대에 화가 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화제 거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의 증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증여 계약을 하였더라도 수증자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부양이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증여계약에 기해 재산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소홀이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창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사실상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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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마다 억대 법인세 추납한 타이어뱅크 ‘세무조사 종료’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는 최근 수년간 주기적으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바 있어 국세청이 올 세무조사에서 꼼꼼히 들여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하게도 타이어뱅크는 최근 5년간 2년 격차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했다. 2015년엔 1억1337만원, 2013년에는 2억1521만원을 냈으며, 2011년에도 추가납부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상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이 나오거나 수정신고로 더 내지 않는 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없다. 신고기한 후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실수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자 부재 등으로 타이어뱅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은 확인할 수 없었다. 타이어뱅크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2년 119억0784만원 ▲2013년 272억5532만원 ▲2014년 338억2304만원 ▲2015년 420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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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TX엔진 세무조사 추징금 63억원 부과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TX엔진이 정기세무조사 결과 6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TX엔진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창원세무서로부터 총 63억 598만916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1230억9662만5392원) 대비 5.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STX엔진 측은 “국세청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불복절차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STX엔진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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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②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채업을 영위하던 B씨는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고지되자 ○○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고체납해 왔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B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사전에 내사를 벌이고 잠복을 통해이같은 사실을확인하고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이 빌라를 찾아오자 B씨의 배우자는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응하지 않았다.하지만B씨가 이곳에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결국 대문을 열고 만다. 무한추적팀은B씨의 빌라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억 원 상당의 채권서류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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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①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아 00억원이 체납됐다. A씨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A씨의 고가 아파트에 재산이 은닉되었다고 판단해 주거지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수색에 착수했다. 결국A씨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비디오아트 작품(백남준 作, 체납자 구입가 약 ○억 원), 사진(김중만 作) 및 가방 등을 발견하고 이를압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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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수십억원 체납자, 집에선 억대 ‘현금·채권뭉치’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에서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산이 없다며 무납부로 일관했던 체납자의 자택 화장실과 세탁기에서 10억대 채권서류와 수표 2200만원이 발견되고, 구입가 4억원 상당의 유명 작가의 예술품도 발견됐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그는 주변에서 유명 골프장 업체의 대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탐문 등 준비를 통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구입가가 4억원에 달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작품이 발견됐다.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 그는 사채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끌어 모은 인물로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겨두고 가족들과 더불어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내사와 잠복을 통해 확인한 B씨의 거주주택의 명의는 B씨의 아내. 국세청이 압류활동에 나서자 B씨는 처음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수색을 거부했지만, 이미 거주사실은 당국에 확보돼 있었고, 수색활동 결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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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신고자 90만’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비상’2016.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개 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을 철 스크랩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시 물건 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물건을 살 때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건네주어 매도자가 대리납부 했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중점과제로 상정하고 9월초를 전후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 은, 구리에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할 신고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공식 집계한 바는 없으나, 각 관계자들은 철 스크랩 적용 이후 신고대상자가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용 이전 신고대상자는 5만보다도 적은 수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이같은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루로 가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 첫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