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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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법인세 누락 방치한 강남세무서 적발2017.04.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국법인의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국법인에 대해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강남세무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4개 세무서가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A사가 2015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B사에 총 5회에 걸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 16억1139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15%의 원천징수 법인세 2억6588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법’ 제93조 제 8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표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20%와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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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 종소세 중점관리대상 지정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 중점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신고 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관련 비용에 대해선 세액공제 및 추가적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 기준 업종별 5억~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로 약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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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울 땐 납부 유예’ 국세청,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외국인 관광객 감소·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의 신청에 한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이밖에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에 나선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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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면 끝’,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전화 ARS서비스를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내 수정사항 없으면, 전화 ARS로 확인하면 신고 끝 신고 오류 막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인 필수 이번 신고부터는 전화 ARS 서비스(국번 없이 1544-3737)를 통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인 160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및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수정을 감안해 납부할 세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엔 전화 ARS서비스를 통해 세액만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실수를 막기 위해 홈택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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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예상수급액이 실수급액과 다르다고?2017.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수급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알려준다. 이는 가구 상황이나 금융자산은 따지지 않은 것으로 실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예상되는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미리보기 서비스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모바일 홈택스 앱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통해서 인증 및 이용이 가능하다. 2.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2017년 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상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가구현황과 소득·재산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접속이 안돼요.☞일시적으로 접속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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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②> 국세청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2017.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년 동안 거친 소송 비바람 맞아가며 은닉재산 추적 사업자는 체납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신고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신고하기 전 재산을 타인명의나 해외로 빼돌리면 국세청이 잡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문식 조사관이 맡은 건은 건설사 대표 A가 고액체납 발생 직전 해외로 도피한 건이었다. 고액체납의 악질성 중 하나는 체납발생 당시 재산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고액 세금은 은닉·탈루 등 과거의 특정 거래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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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양도대금채권 회수 불가능하면 양도가액에 포함 안 된다2017.04.14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대가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가액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대가를 현금으로 수수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별다른 쟁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도자산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그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하거나, 입주권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중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대가와 실지거래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대가는 그 자산의 시가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각 거래 별로 당사자 간에 발생하게 되는 그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채무만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실지거래를 하더라도 그 양도자산의 시가는 변함이 없고 양도자가 얻는 양도소득 또한 변함이 없다. 입주권 분담금 중 양도일 현재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분담금을 양수자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그 미납 분담금은 양도자의 입주권 취득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수자는 미납 분담금만큼은 입주권 양수일 이후에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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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 (4월 18일 字)2017.04.13
[국 세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인호 정보보호팀 하영식 청렴세정담당관실 김성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요원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문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홍재필 징세과 김태형 소득세과 문준검 소비세과 김남선 상속증여세과 황정길 조사기획과 이상원 조사1과 배상록 조사2과 함민규 소득지원과 홍철수 차장실 황동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왕성 송무3과 이승원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민후 조사3국 조사3과 이은성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철 조사4국 조사3과 장길엽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양경렬 조사3국 조사1과 노익환 운영지원과 김진갑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우용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덕희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태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수호 조사2국 조사2과장 이한동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강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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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특례2017.04.1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인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2주택인 경우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몇몇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 내용은 그러한 특례 중 농어촌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농주택과 귀농주택도 동일하다. ■ 이농주택 이농인 또는 어업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지역 소재 이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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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 [IV]2017.04.12
1. 담보의 변경과 보충 (1) 납세자의 담보변경 요청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 32조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②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③ 납세담보를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2) 세무서장의 담보보충 요청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의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 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여기서 ‘그 밖의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 ①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訴)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②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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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서울병원 세무조사 착수2017.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첫 조사로 기간은 오는 6월초까지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의료원 계열 병원이다. 삼성의료원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연간 외래환자수가 2012년 192만6976명에서 2014년 200만명을 돌파했고, 퇴원환자숫자도 2012년 8만4413명에서 2014년 9만5380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외래환자수는 172만7725명, 퇴원환자수는 8만18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또한,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등은 비용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 받은 바 있다. 회계상 이익을 축소하면 법인세도 과소납부된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확인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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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납세비법 ‘납세자 세법교실’ 개강2017.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및 기업인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이은항)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국세청이 엄선한 전문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어내는 국세청의 인기 교육서비스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만명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납세자 세법교실은 지난 3월 16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24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http://taxstudy.nts.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교육일 2주전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일정을 확인해 빨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방 납세자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지역별 찾아가는 세법교실’도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납세자 세법교실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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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내기 어렵다면…세정지원신청 ‘21일까지’2017.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이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최소 3개월, 최장 9개월까지 늦춰줄 방침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 여파가 심한 여행·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해선 영세납세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해 준다. 국세청은 화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2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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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알찬 맞춤형 도움자료’로 성실신고하세요2017.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한층 더 개선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4만명 증가한 80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조기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전년동기보다 더 다양하고 사업자 업종별·유형별 상세한 자료가 실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늘어난 8만2000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건설업자에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숙박업자에게는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신고, 제조업자에게는 공공보조금 수령받은 업체에 대한 매출신고 안내 등의 도움자료가전달된다. 유형별 도움자료로 매출부문에선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매입부문에선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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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납세과 통합’ 3년차…불만 ‘여전’2017.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 일부 직원들이 임환수 국세정장 취임 후 발생한 경력인력 부족현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재산세과 직원들은 최근 간담회 자리를 빌려 부족한 경력인원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청장은 지난 2014년 8월 취임 직후 조직개편을 통해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개인납세과를 신설했었다.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는 신고·납부 등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그 외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특성이 있었다.임 청장은 업무량이 고르게 유지하고 자원의 효율성 배분을 위해 신고·납부 기간이 서로 상이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각각의 업무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2015년부터 수급대상과 범위가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소화를 위해 인력증원 필요성이 높았기에 증원인력과 경력직원을 개인납세과에 집중했다. 임 청장은 승급 및 승진에서도 개인납세과를 상당히 배려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치며 발생한 업무부담을 최소한도로 누그러뜨리고,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됐던 부서의 사기진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