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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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필수 체크포인트'2017.04.10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되었다(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9년까지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까지)이 다가옴에 따라, 최신법령 개정사항 등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법령(지방세법 등) 개정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폐지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하는 대신 ‘안분신고서’를 폐지하여 납세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2)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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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가가치세 행정해석 해설2017.04.10
필자가 현업에서 상담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무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삼 46015-11690, 2003.10.28.) 일반과세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공동운영경비에 대해 어느 한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상대방 법인 부담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 46015-10032, 2004.1.8.) ‘갑’, ‘을’ 두 사업자가 공동광고비용 1,000만원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5:5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광고회사 ‘병’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 ’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부가 46015-2473,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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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열어2017.04.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25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세 신고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먼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일부이긴 하지만 과세자료를 시효가 임박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세자료를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회원에 대한 징계가 많아지고 있어 회원들의 걱정이 크다”며 징계 건수 축소를 건의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신고 시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므로 이번에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꼭 열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창용 중부청 부가1계장은 “신고·납부 등 편의제공을 위해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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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무조사 추징금 5000억원...'불복' 신청?2017.04.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마치고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0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징금은 삼성전자 설립 이후 최대 금액이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과한 4700억 원보다 수 백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투입해 자료를 예치하고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교차조사에 착수했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최순실 사태’로 검찰의 수사와 중복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중지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임환수 국세청장을 추궁했었다. 이에 임 청장은 “해외 관련 자료 제출 문제와 구정 연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조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추징 금액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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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론스타?’ 한국 오라클, 3000억대 과세불복 소송2017.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에 법인세 3000억원을 추징했다. 오라클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한국오라클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인세 3147억원을 추징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 2007년까지 국내서 얻은 사용료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한국 오라클은 국내서 번 사용료 수익을 미국 오라클 본사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오라클서비스에 송금했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료를 벌었어도 그 수익이 아일랜드 법인에 귀속된 경우 한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게 된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일랜드 법인이 실제 사업주체가 아닌 명목상 회사였으며, 아일랜드에 법인세나 원천세를 낸 바도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아일랜드 법인을 이용, 우회적으로 미국 본사에 수익을 보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300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한국오라클은 “아일랜드에 있는 오라클서비스는 명목상 회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사업체”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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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납세서비스 날개 단다2017.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귀포시 중심가에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가 문을 열었다.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제주시까지 이동하는 불편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세무서(서장 안민규)는 6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월드컵로 8(강정동 231-2) 홍은프라자에 위치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에서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국제회의가 자주 개최되는 국제교류 도시로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와 개발 등이 진행됐지만, 민원증명 발급 등을 겨우 소화하는 출장소 1개소만이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서귀포지서 신설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개청식엔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은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지역 내 유관기관장을 포함한 5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민규 제주세무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며,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직원들에 대해선 “관내 납세자의 요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배려하며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사 후 서진욱 부산지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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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5일’ 서기관 승진 목전인 국세청 본청 후보들2017.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서기관 승진발표 디데이가 약 10여일 앞까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승진 후보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승진을 위해 격무를 자청한 국세청 본청 승진 후보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핵심 보직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았어도 인사권자의 간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불안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복무 중 작은 흠결로도 차순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 후보자들은 통상 행정고시의 경우 50회 전후, 비고시 출신 사무관의 경우 2011년 전후로 승진한 인원이 대상자에 포진된 것으로 관측된다. 본청 내 승진 TO를 공유하는 운영지원과와 공보계에서 유력승진 후보자는 복지운영계 오원균 사무관과 공보1계 유영 사무관이 지목된다. 오원균 사무관은 세무서에서 사무관 승진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인사에서 승진했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년간 실적을 쌓아 올린 베테랑이다. 유영 사무관은 세무대 출신으로 전체 20여년의 경력 중 조사국에서만 절반 이상 보낸 전문 조사요원으로 5~6년 주기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자원이기도 하다. 개인납세국에선 부가 2계 지임구 사무관과 소득 2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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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근로소득자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낸다2017.04.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올랐다가 소폭 꺾였다. 또 과세미달 법인 수는 2011년 21만개, 2012년 22만개, 2013년 24만개, 2014년 26만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훌쩍 뛰고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도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548만 명) 중에서도 14.3%를 차지하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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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①> 톡 튀는 아이디어로 재정 구한 국세공무원들2017.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라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역외로 빠져나간 소득 ‘역발상’으로 포착 역외소득이전은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즐겨 쓰는 방법이다. 해외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만들어두고 일감을 주어 국내에서 벌어둔 이익을 해외에 넘기는 수법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 6급 조사관이 포착한 기업은 외국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점유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였다. 이 업체는 국내 사업자에 기계장비를 공급해 얻은 수익을, 외국기업의 손자회사에 기술용역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국내 사업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을 세금 없이 외국으로 보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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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인수 후 첫 세무조사 착수2017.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대웅제약에 인수된 후 첫 세무조사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초 대전시 대덕구 상서당1길에 위치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조사기간은 2개월이며, 특별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월말 종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5년 5월 대웅제약에 인수됐으며, 같은해 12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매출은 828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 3억1700만원, 당기순이익 20억57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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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압류, 부실입법 우려2017.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4월부터 고액의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사오는 고가의 사치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시행부터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납자들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계속 압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필수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고액의 휴대품이 발견된 경우 압류해 공매처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해외쇼핑을 누리는 것을 제한해 고액세금체납자를 최소한 납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제도엔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체납자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압류할 방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 소지 혹은 점유하고 있는 물품(동산) 중 구입자금 출처나 소유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선 은닉재산이라고 간주하고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자가 해당 물품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가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심부름차 사온 물건이라고 잡아떼고, 또 해당 배우자 등이 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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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징수유예’ 국세청 관광업계에 세정지원 착수2017.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관광업계에 대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국세청은 23일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에 따라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라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늦추는 환금, 국세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구조조정, 구제역 및 수출감소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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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Ⅲ)2017.03.20
1. 담보의 평가 담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중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등 제외) (“국채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요약(要約) • Max 큰것(①, ②)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종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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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늑장행정’ 2년간 수억대 양도세 방치2017.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액 양도세 늑장 처리로 수억대 세수가 잠자고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고질적인 업무과다로 지연행정이 발생한 셈인데, 내부통제는 물론 실무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북세무서 양도세 담당자 A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양도소득건을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토대상(개별결의)으로 분류해 관련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세율이 10%를 적용받는 일반주식 양도가 아닌 특수관계자 간 고액 양도에 속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례였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건 중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는 것은 확정하지만, 검토사항이 발견되면, 개별결의로 분류해 6개월 내 과세결정을 하거나 조사의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세청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란 지적을 내리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실무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나는 반면, 관련 인력 수는 제자리라 실수가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으로 업무효율은 많이 늘어났지만, 근본적으로 업무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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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2017.03.15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자신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2013.2.15.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하더라도 전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