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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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부산 지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2016.05.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5월 9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세 행정에 협조한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는 정교하고 다양화한 사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동의 절차 개선 등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부산지방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국민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공감하는 국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세무대리인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전달하고, 국세 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는 기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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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금 13조8천억원 더 걷어…재정적자는 여전2016.05.10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부가 걷은 국세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3조8천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통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동기(50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증가한 6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증가액이 가장 컸던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년보다 4조5천억원이 증가해 14조8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3조6천억원 늘어난 16억6천억원이 걷혔고 법인세도 15억8천억원으로 집계돼 3조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목표로 삼은 세수 22조9천억원의 30% 가량을 1분기에 거둔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의 이유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소비증가가 세금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금은 늘어난 데 반해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103조4천억원, 총지출은 117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천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23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3월 말 국가채무 상태는 574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3월은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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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국세수입 64조원…전년 대비 13조8천억원 증가2016.05.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8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6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국세수입은 법인세 13조.1천억원, 소득세 2조7천억원 등 총 21조3천억을 기록했다.또,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64조 원으로 , 전년 동기 대비 13조8천억원이 증가, 진도율 또한 5.4%p 상승했다.주요 세목으로는 ’15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법인세가 3조 원(누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가 3조6천억 원(누계) 증가했다.또한 ’15년 4분기 소비실적 개선, 수출 환급금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5천억원(누계) 늘어났다.재정수지의 경우 2016년 1~3월 누계 총수입은 103조4천억 원, 총지출은 117조5천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천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3조4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또, 국가채무의 경우 2016년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9천억 원을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수지 적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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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세무대리인 "상호 이해·협조로 협력관계 강화하자"2016.05.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5월 9일 개청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주요 세정협조자인 지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서진욱 청장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들과 함께 ‘국세청 50년 발전사’와 ‘세무대리인과 함께 걸어온 50년’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본 후 그동안 납세자와 국세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세무대리인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서 청장은 또 ’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지원체계 강화, 납세자․세무대리인 신고편의 증진 등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자발적 성실신고의 완전한 정착과 ‘준법․청렴’을 통한 투명한 세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으며, 대구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료제공 범위 확대,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 개선 등 세무대리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을 설명했다.이외에도 대구지방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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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조사범위 확대’란?2016.05.09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의의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조사규39①). 조사범위 확대사유 (1) 의의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국기법81의9, 국기령63의11).(2) 관련규정세무조사의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1) 조사범위 확대의 신청 및 신청기한조사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또는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조사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확대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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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5%, “2016년 신고 법인세 증가했다”2016.05.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부실기업의 원활한구조조정 추진 및늘어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변했다.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꼽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다.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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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맞벌이 직장인 ‘부양가족 재분배로 절세하라’2016.05.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2월에 연말정산 확정신고가 끝났지만 추가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은 5월 말 까지 자진신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은 이달에 연말정산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항목인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환급 세금이 발생하는 유형 4가지를 발표하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5월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한 환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이후 환급이 필요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각 배우자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시 배분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단, 부부 모두가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0원이라면 환급이 불가능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조정할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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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세법 개정 관련 유의할 주요 체크포인트2016.04.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올 해 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조).-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 2,400만원)▲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 1만원)▲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조). -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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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국세청 “사후검증·세무조사 피하려면 성실신고 하세요”2016.04.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원활히 하기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는 개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1백57만 여명의 영세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서면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1백21개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주었고, 경영애로 납세자에게는 신고 납부기한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된 60종에 이르는 개별분석 자료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해 주었고 38만 여명의 소득률저조자 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도 제공,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후에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함께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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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사례]국세청, 탈루소득으로 호화 생활 '천태만상' 공개2016.04.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적출사례를 공개했다.올해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금 추징과 더불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며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업종별 적발사례] ◆[의류 도매업자]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ㆍ이중장부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의류 도매상 ○○○은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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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62.5% 중소기업 43.8% 법인세 면제2016.04.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규모 대기업 구조조정과 복지재원 증가로 재정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증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34개국 회원국 중 19번째이며 평균 세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기업 62.5%가, 중소기업 43.8%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는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2015년까지 통계연보를 토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포함)은 24.2%로서 2016년 2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번째이며, 회원국 평균은 24.99%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약 0.79%포인트 낮았다.또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하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등과 같이 세율을 상승시키는 회원국도 관측됐다.보고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01년 31.64%→2005년 28.16%→2010년 25.65%→2011년 25.53%→2012년 25.44%→2013년 25.49%→2014년 25.30%→2015년 24.99%로 점진적으로 인하추세로 보이고 있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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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도 퇴사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2016.04.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2015년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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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OCI간 법인세 소송 판결선고 연기…28일 변론재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당초 21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21일로 예정됐던 OCI와 남대문세무서 등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판결선고가 연기된 것은 국세청이 신청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국세청의 변론재개 신청서에 대해 OCI측에서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결국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사건의 변론은 오는 28일 오전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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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국세청, 50년의 기억’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옛 세무서 사무실 모습과 세수 700억 원 달성을 다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 등을 재현했으며, 시대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70∼80년대 급여명세서, 납세홍보 포스터·표어 등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50년의 기억’ 특별전의 주요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도입부에 국세청 개청 당시 사용하던 현판을 게시하고 50주년 동영상을 상영해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또, 청사 변천, 조직과 정원, 세수변화 등 주요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History wall로 표현, 국세청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구성했으며, 추억의 사진을 활용해 개청 50주년의 이미지를 상징했다. 뿐만 아니라 옛 사무실 모습과 세수목표 700억 원 달성을 기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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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상품권 매출 부가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통업체들이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제기한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유통업체들의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매출이 과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현재 유통업체들은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포인트나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산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고객이 물건을 산 경우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유통업체들은부가세 경정청구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