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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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칠성음료 세무조사 착수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업계와 롯데칠성음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칠성음료 측 관계자는 “정기조사로 특기할 것은 없다”며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받는 세무조사로 통상 5년에 한번씩 조사를 받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년 늦게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조사 당시엔 주류와 합병이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매출 2조원, 영업이익 1500~1600억원, 당기순익 800~900억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연간 300~4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분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1.30%. 신동빈 롯데 회장이 5.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8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66%를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총 보유지분은 54.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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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원제약 세무조사 착수…또 추징되나2017.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원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대원제약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첫 세무조사로서 정기조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등 불법적 영업·회계 관행이 있는 제약사 특성상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동원됐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원제약은 그리 법인세 신고를 깔끔하게 하는 업체는 아니다. 대원제약의 연간 법인세부담액은 ▲2010년 61.2억원 ▲2011년 32.8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30.6억원 ▲2014년 62.4억원 ▲2015년 71.4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납부를 했다. 수정신고란 납세기업이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는 것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잘못 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이 3500~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2013년의 경우 적게는 1억2800만원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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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택스갭 연구] ② 26조원의 택스갭, 국세청 손아귀에 있다?2017.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체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으로 포착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설명은 맞을까. 택스 갭은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세무조사로 포착한 탈루, 체납으로 나뉜다. 국세청 등이 공개한 택스 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는 2011년 기준 2.2조원~3.5조원인 반면 국세청이 포착한 탈루액은 1.4조원으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분이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체납은 1.5조원에 달했다. 종합소득세에서 국세청이 포착한 세원이 절반 정도는 넘지만, 현저히 많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무작위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통계치 및 추정치가 불안정할 수 있다. 표본조사에서 대표성을 확보 다수의 표본이 필수적이다. 납세자가 탈루를 했어도 조사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반영한 건 아니라서 반영 시 종합소득세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분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 선명한 추정치가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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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⑤ 9월부터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조회2017.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기부금명세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지급명세서 제출시스템 등에 맞춰 신속히 자체 프로그램을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확한 기부장려금 계산을 위해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작성 및 제출토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선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가 별도로 제출·관리되고 있고, 기부금명세서는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 미제출 및 자료 간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기부장려금 지급액 계산 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중근로, 재취업의 경우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중복제출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My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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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택스갭 연구] ① 국내 과세망, 미국보다 나을까?2017.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보다 국내 과세망이 더 낮다는 평가를 내려 다소 자의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2011년 기준 국내 택스 갭(Tax gap) 수준이 14.4~15.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택스 갭이란 이론상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의 비중을 말한다. 이 택스 갭은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한 탈루, 인지한 탈루, 체납 등으로 이뤄져 있다. 택스 갭을 추정하는 이유는 과세망으로 거두지 못한 요인을 확인하고, 세목 별 택스 갭 변동 상황에 맞춰 과세전략을 선제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1년도 미국 택스 갭은 18.3%, 영국 택스 갭은 6.8%로 국내 수준은 미국보다 낮고 영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를 통한 간접적 추정이 아닌 국세청 통계를 통해 추정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세탈루규모가 측정됐다고도 평가했다. 더불어 전체 택스 갭 추정규모는 약 25.6조원~26.8조원 규모지만, 이 중에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으로 징수되는 세금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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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④ 국세청에서 상증재산, ‘시가정보’ 제공한다2017.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앞으로 상속,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세법에 따라 정확한 상속, 증여세를 산출하려면, 평가대상 재산이나 유사재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나, 정보 폐쇄성이 강해 납세자가 평소 이같은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특히 증여나 상속 재산은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야 해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 없이 정확한 재산평가를 하는 건 매우 어렵다. 국세청은 오는 8월부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유사물건매매사례가액 등 세법상 평가에 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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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③ 일감떼어주기 과세, 정밀분석 시스템 도입2017.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6월 첫 신고가 이뤄지는 일감떼어주기 관련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개정 지난해 1월부터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증여의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각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납세자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일반적인 증여세나 일감몰아주기와 과세요건과 법정 서식이 다르다.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제출된 신고서를 서식순서대로 전산에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 시 세액을 자동계산하고, 신고서 오류를 검증 가능하게 개발된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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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놓치면 안될 '달라진 세법' 체크포인트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꼭 챙겨야 할 법인세 신고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기가 도래했다. 올해 신고분부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이 강화됐다. 새로 마련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및 청년 근로자 상시고용 및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상 우대 내용도 챙겨볼 만한 내용이다. 이 밖에 양도소득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양도,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외부세무조정 법적근거 등이 새로 마련됐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국내 내국법인에 한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다(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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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해외현지법인·영업소 자료 제출…미신고 시 과태료 1000만원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지난해 해외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대부투자 포함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내야 한다. 손실거래명세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손실거래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를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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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용처리로 세금 떼먹은 얌체 기업주들…수천억 추징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서류상으로 외주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허위 계상해 비용으로 처리했다.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정규증빙 없이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기타 원가 또는 분산 계상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허위 계상부분이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판단, A사 대표이사와 A사에 대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23일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비사업용 토지 위장등록 등 법인세 관련 기획분석 결과 수천억대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 등과 거래내역, 금융증빙 등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거짓으로 계상한 급여·외주비에 대해 손금부인처리했다.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 부문에선 수천억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광고회사 B사는 임직원이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또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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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력 불어넣는 법인세 절세 꿀팁 ‘무엇?’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법인세 신고 대비해 중소기업이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일까?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차원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인정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혜택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우대 적용하고 있다.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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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 기업 법인세 신고, ‘3월 31일’까지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 신고대상 법인은 71만개로 전년대비 5만8000개 늘어났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을 경우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공익법인 역시 3월 31일까지 사업형태에 따라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2016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이다. 이중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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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② ‘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이면 끝’…5월부터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소득내역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앞으로 전화 ARS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영세납사자의 신고 서비스 간소화 및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와 서면신고서를 통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금까지 전 항목을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영세납세자 신고건수 92만8000건 가운데 29만3000건이 서면, 우편 제출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서면 제출 건수가 늘었다. 우편이나 직접 방문이 확실하다는 습관이 정착된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사업자가 기존의 신고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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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① 5월 파생상품양도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계산한다2017.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5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파생상품·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5월에 집중되는 납세자 신고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분산하고,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2016년부터 파생상품 수익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됐다. 해당 납세자는 2016년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해선 올 5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홈택스를 통해 복잡한 세액계산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홈택스로 조회해 자기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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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아이티센, 국세청 SI사업 ‘싹쓸이’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닥 기업 아이티센이 최근 국세청이 발주하는 5억 이상 SI 사업을 싹쓸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 발주, 낙찰마감한 5억 이상 규모 사업 8건 가운데 3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복수의 사업을 따낸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다. 아이티센이 수주한 사업 중 제일 큰 사업은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가액 448억4898만원, 사업기간은 2년에 달한다. 이중 아이티센 지분은 167억1643만원으로 2016년 4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은 국세청이 발주, 마감한 SI 사업 중 30억원을 넘는 유일한 사업이다.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규모는 크지만, 업무 난이도가 높고, 일정이 빡빡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지 않은 기업이 접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엔티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처음으로 맡았던 업체는 삼성SDS로 엔티스를 구축한 업체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232억원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했는데 무상보수 의무 등으로 자체 인건비로 충당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