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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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해외 국적 산 검은 머리 외국인…세금 없이 수백억 꿀꺽2024.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바꾸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甲은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고,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甲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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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2024.07.02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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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풍력제조업체 ‘씨에스윈드’ 해외 거래내역 집중 조사 중2024.07.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풍력 발전 시설 제조업체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씨에스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전 세무조사는 2015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했다. 당시 대전국세청은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2010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기 자본대비 7.7%에 해당하는 228억 826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에스윈드는 과세당국 처분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9월 20억1904만원으로 줄어든 조세불복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추징금 228억 8262만원 중 208억 6400만원은 부실과세였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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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2141명…7월 31일까지 신고2024.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국세청은 1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2141명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별도 우편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단,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일 수 있기에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안내 자료는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안내 및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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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도메인도 못 믿는다…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기승2024.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세금 신고철 국세청을 사칭하는 이메일에 대해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해킹메일은 실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 해킹메일들은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 등으로 작동한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 관련 제목은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hometax1.co.kr, ~@hom_tax.com, ~@nnts.com 등 모르는 이메일은 열지 말되 @nts.go.kr, @hometax.go.kr 등 올바른 도메인으로 메일이 왔다고 해도 함부로 확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아이디, 패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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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올해 최소 10조대 결손 가시권2024.06.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재정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지만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더 불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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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불 붙은 상속세‧법인세 감세…미리 보는 2024 세법개정안2024.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주력하겠다고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 감세를 1순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명목세율 자체를 내리거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선 상속세 감세를 하되 5~10억원 등 상속세 하단에 대한 감세를 고민 중이며, 일각에선 자산 감세 대신에 투자세액공제를 늘려서 투자 촉진으로 세제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2‧2023년 세법개정으로 큰 폭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야당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지면 빈 나라 곳간은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주세와 담뱃세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 한국 국민 71%는 부유세를 원한다 세금은 그 경제적 작동원리가 무엇이든 국민적 동의와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심 의제는 부유세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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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왜 8월 지급?…주요 질의응답2024.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부로 근로자 197만 가구에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 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한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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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 197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지급2024.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김창기)이 근로자 19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지급가구는 4만개, 지급액은 215억원 증가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2023년 전체 장려금에서 앞서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제외한 지급분이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가구는 1만개, 금액은 70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하반기·정산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나머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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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세무서, 7월부터 녹번동 임시청사에서 업무개시2024.06.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은평세무서(서장 전병오)가 오는 7월 1일 부터 신청사 준비 등으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 임시청사는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7,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3층))에 위치 했으며, 연면적 5,530.83,㎡규모로 ▲1층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 서장실, 징세과, 대강당, 신고도움창구 ▲3층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등에서 사용한다. 특히 1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해 내방하는 민원인이 해달 각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병오 서장은 “청사신축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불편함 없도록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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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매출 역대최대 7300조…법인세는 6.2조원 감소2024.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6.2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으로 전년대비(87.8조원) 6.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만8504개 증가한 103만960개였다. 흑자기업은 전년대비 3만6728개 증가한 65만2200개로 적자기업 수 증가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적자기업은 전년대비 1만1776개 늘어난 37만8760개였다. 지난해 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이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중 과세대상으로 잡는 과세표준은 전년도보다 줄었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459.1조원으로 전년대비 16.0조원 줄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내려간 영향이 크다. 상장사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35.4%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를 많이 내던 대형 상장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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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지원 과징금 강화…공정위, 제도개편 착수2024.06.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도 소액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받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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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신고한 상속재산 39.1조원…부동산이 약 69%2024.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세 대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이 총 39.1조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1만8282명으로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3년 이래 직전 연도보다 신고인원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속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보다 2.4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2019년(2.8조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은 2003년 4623억원에서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으며, 2013년에서 2023년 동안에는 9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7849명)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8억원,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310.2억원이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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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상속으로 받은 세금공제 8300억원…尹정부 출범 후 2.4배 증가2024.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을 세습하는 명목으로 기업주 자녀들이 받은 세금공제가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주 일가의 세습을 위한 공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188개로 전년(147개)대비 41개 증가했다. 세금공제 혜택은 2022년 3430억원에서 2023년 8378억원으로 2.44배나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에서 시작해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경제위기 당시 지방 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상속세 공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종변경금지, 직원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설계됐다. 일본 역시 직원고용안정 등을 조건으로 말그대로 대대로 가업으로 삼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기업주 일가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일본처럼 소기업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부를 거듭해가며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세제개편을 통해 2023년부터 공제혜택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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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2분기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2024.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2분기 세금교실은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을 시작으로 성동세무서(18일), 중부세무서(19일), 강남세무서(20일), 서대문세무서(21일)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 인원은 올해 3~4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자 442명이다. 신청인원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4% 늘었다. 교육내용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납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세무사 Pool 소속 강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보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간 1:1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 납세자에 도움을 주고,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