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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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월 27일 확정…설 연휴 고려 2일 연장2022.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25일이었던 202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이틀 더 연장한다. 신고기한 중에 설 연휴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2년도 하반기 매출 매입 실적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잘못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외에 납세자가 추가로 확인해줘야 하는 수동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은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통장 내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때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적발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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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유흥비 흥청망청…세법 위반한 공익법인 5년간 282곳‧1569억원 추징2022.12.21
# 사주 A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두 곳에 각각 3%, 5% 씩 쪼개기 보유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 5% 이하다.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기부하고 공익법인에 지인 또는 친족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회사를 편법 지배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5%로 정해주고 있으나 사주 A는 공익법인 두 곳을 동원해 법정한도인 5% 이상 우회지배를 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 공익법인 B이사장 일가는 공익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 공익법인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는 자녀를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이사장 개인적인 보험료를 공익법인 돈으로 대납했다. 이는 사적유용이며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 공익법인 C이사장의 사적 이용도 심각했다. 그는 공익법인 소유의 재산을 팔아 유흥비, 가사경비로 흥청망청 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간 세법 위반으로 적발한 공익법인이 282곳으로 156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각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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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여유롭게 준비하고 절세하는 연말정산 팁2022.12.21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올해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다음 해 2월분의 급여지급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인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자 해당 연도 중에 종전 근무지 퇴사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 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하다. 업무의 바쁨 등으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령 하지 못 할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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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심의…재산평가심의 제척 위반2022.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된 상속‧증여재산 감정금액이 타당한지 내부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 임원에게 내부심의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시세보다 상속‧증여재산 가치를 낮게 매겨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신고받은 감정가가 적정한지 내부심의를 거쳐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3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가건물 감정가액이 공정한 시가인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 임원을 내부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이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인지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자기들이 소속된 감정법인이 평가한 재산 19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했다. 중부국세청의 경우도 서울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인 소속 임원이 자신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물건 가액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국세청은 감정물건을 감정한 곳이 해당 임원과 같은 감정평가법인이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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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광주하남상의소 초청 간담회2022.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회장 김풍호) 회의실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 중부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김풍호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광주하남상의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하남시 세무서 신설 건의 등이 논의됐다. 김 중부국세청장은 “광주하남지역은 소규모 제조업과 물류창고가 많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광주시와 하남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오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기업인들간의 소통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광주하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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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330억대 토지매매 부실 검증…억대 세금 날려2022.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약 330억대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업무를 부실 처리해 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는 감사당국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을 공개하고, 양도소득 기타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해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 1억7581만3820원에 대해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를 3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타필요경비를 5억6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중 4억8400만원은 명도비용과 중개수수료로 구성돼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로 잡힐 경우에는 양도비용을 기타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환산취득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가격을 참고해서 계산한 금액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제액(개산공제액)만큼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지거래가는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지만, 환산취득가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한 금액이기에 거래 과정에서 명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음에도 명도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기타 경비로 인정해줬으며, 4억8400만원을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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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값 널뛰는 데…상속‧증여세는 ‘나몰라’ 공시가 적용2022.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세에 맞춰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이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의 상속세를 공시가로 처리해 부실 징수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문을 공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최근 동 단지 내 유사물건이 거래된 가격, 아니면 인근 지역의 유사 물건이 거래된 가격 등을 참고하고, 참고할 거래가격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가 물려받은 성남시 아파트를 공시가 5억59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상속 전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이 9억1000만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이를 통해 손실된 상속세는 6200만원에 달한다. 인천을 포함한 삼성, 영등포, 반포 세무서에서도 합계 38억대 아파트 유사매매사례를 무시한 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시가 21억8900만원을 인정해 세금을 부실 과세했다.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 중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547억8400만원을 확인되는 물건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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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전자세원과 폐지…인원감축 여파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 기조에 따라 전자세원과 등을 폐지한다. 이러한 감축은 올 한해에서 끝나지 않고, 현 정부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본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폐단하고 소득자료관리과로 격하시켜 복지세정관리단(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보낸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밑에 있던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넘기고, 개인납세국 밑에 있던 전자세원과를 폐지하고, 기능은 부가가치세과에 통합시킨다. 정보화관리관 산하 과장들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4급으로 낮추었고, 정보화운영담당관이 하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삭제된다. 또한 정보보호팀장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산하 교육기획과를 교육운영과로 바꾸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경리‧용도와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 넘겨준다.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밑에 두던 개발지원팀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고, 1팀이 운영하던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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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부산국세청 조사과장 4급 격상…제주‧분당세무서 3급 직위로 승격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의 과장직위가 모두 서기관급으로 격상된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관리관)이 임명되는 1급지 기관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과장급 보직 일부는 2급지에 해당하는 사무관을 둘 수도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했다. 부산국세청 조사 1, 2국에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만 서기관이고, 나머지 조사과장들은 서기관 및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서 조사1국, 2국의 과장들은 전원 서기관 보직을 보장받게 됐다. 분당세무서장과 제주세무서 서장 자리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급했다. 세무서장은 4급 서기관이 임명되지만, 1급지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강남과 성동세무서 두 곳의 세무서장은 3급 부이사관이 배치된다. 같은 1급지인데도 3급지 세무서 한 곳 없는 중부지방국세청이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지방 홀대론이 일었다. 이번 개편으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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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6940명 명단공개…체납세금 4조4천억2022.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1년간 2억 이상 체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하는 임태규 씨(50세)로 1739억원을 체납했으며,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는 236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76명이 줄었고, 10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줄면서 체납액도 지난해보다 9416억원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에 달했다. 이밖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기부금을 받고도 공익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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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A (상)2022.12.1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Q&A를 준비해봤다.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Q.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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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상속세 소송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2022.12.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천여만 원 가운데 165억8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8천여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 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상속세는 437억6천여만 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천여만 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천여만 원을 포함한 액수로, 추가로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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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대비하는 절세 노하우2022.12.12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제의 역사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예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말이다.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3주택 이상자에게 단일세율 60%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 50%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및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궤를 맞춰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크게는 2007년 9월 28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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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 촉구2022.1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회기가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 제도 유지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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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편법 증여세 패소 확정2022.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덕수(72) 전 STX 회장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세금없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0억 원대 증여세가 8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과세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 혐의로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STX계열사들이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조종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전체 매출 중 30%를 타 계열사들로부터 몰아주기 일감으로 챙겼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이라며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강 전 회장은 자신이 지주회사 지분을 가졌으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