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녹색 번호판 이유 알겠네…인플루언서‧웹툰작가 탈세한 돈으로 호화생활 ‘자랑’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자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회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다르면, 모 인플루언서도 유명 수법을 그대로 악용해 부당한 탈세 수익을 누렸다. 혐의자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사업자의 누진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월급을 주는 등 허위 비용을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호화생활로 유명세를 떨친 모 웹툰작가도 탈세수법은 비슷했다. 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교재나 전문도서도 아닌데 부가가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1인 회사를 세워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기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꾸며 회삿돈을 횡령했다. 회
-
슈퍼카 자랑하더니 전문탈세꾼…국세청, 웹툰작가 등 84명 전격 세무조사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세하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이 탈세혐의로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슈퍼카 등 젊은 부자로 부유함을 자랑하며 유명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범법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9일 웹툰작가와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지역토착 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이들은 수입을 숨기고, 소득을 쪼개거나 은폐해 저소득자 세율을 적용받았다. 회사를 설립해 탈세하는 일도 잦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기업은 개인에 비해 저세율과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부 창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주가 100%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회삿돈을 사주 멋대로 쓰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 웹
-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23.0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8일 오전 9시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민주원 청장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나온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계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과 소관별 전달사항 발표 등의 순서로 논의됐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민주원 청장은 “인천청에서도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현안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집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힘쓰는 한편 인천청 특성에 맞게 세금신고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 청장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인천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민 청장은
-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2023.0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
국세청장,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유동성‧컨설팅 집중지원2023.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액감면‧공제 관련한 컨설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래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세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을 정교화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
[전문가 칼럼] 창업주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사전 준비 및 가업승계신탁’2023.02.08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신탁회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신탁재산이 주식일 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세법상 위탁자 지분 인정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향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업승계시 신탁의 활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주 1인 기업으로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이라면 유언대용신탁 구조의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 ㈜00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000회장은(지분 100% 보유)을 20년 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둘째 아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지분 없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000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20%, 나머지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80%를 넘기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후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우선, 후계자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기고주1)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59%가 가족 등 친족을 통해 기업의 승계를 원하
-
부산국세청, 카카오톡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2023.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산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세법개정사항과 공제 유형별 적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공제감면컨설팅’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안에 문의하고, 국세청은 서면으로 적용여부, 감면세액 등을 답변해준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친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지난해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대상 4853명, 28일까지 예정신고2023.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 4853명이다.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2023.02.03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국세청은 AI 세금비서 도입을 통해 고지서 발송부터 신고 납부, 사후 서비스까지의 납세 과정의 자동화는 물론 음성과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이스 봇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세금비서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고 위험은 없는 것일까? ‘AI 세금비서’는 인공지능인가? ‘국세청 AI 세금비서’라 할 때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세상의 문제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기호주의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한계가 드러나자 ‘지식’ 그 자체를 이용하려는 방법론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77년 손 메카시(Thorne McCarthy)가 개발한 ‘TAXMAN 시스템’도 미국 연방세법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전문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외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인간
-
[관서장회의] 세정지원대상 확 넓힌다…매출 1500억원 미만 기업도 지원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산업 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 및 경영지원에 나선다.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청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전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세정지원 납세자는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연매출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는 물론 녹색 신산업, 모빌리티 등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지원을 받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에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영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관서장회의] 신고도움 자료 더 촘촘하게…사용자 손에 꼭 맞는 홈택스 만든다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가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 바뀐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세 부문에서 홈택스 개편이 추진된다. 이해도 측면에서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한다. 화면 이동시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을 제공하고,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한다. 법인세 관련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몰라서 신청 안 한 기업에 감면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고,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소득세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해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며,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신고 시 세금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영업용승
-
[관서장회의]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 9000억원 펑크…올해 세입감소 세목은 입 '꾹'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수정된 세입예산 목표에서 9000억원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국세청 누적 세수는 384.2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추경’에서 잡았던 연간 목표(385.1조원)에서 9000억원을 미달했다. 올해 국세청 세입 목표는 지난해 연간 목표보다 약 3조원 더 많은 388.1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131.9조원(전년 대비 4.0조원↑), 법인세 105.0조원(전년 대비 0.9조원↑), 부가가치세 83.2조원(전년 대비 3.9조원↑)이다. 대체로 수출실적이 둔화될 것이라 보는 가운데 물가·환율 상승 영향을 받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세수증가를 관측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소관세수에서 전년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세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역점정책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자산과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월 국세청 차장 주재로 국장단과 세수상황을 점검하며, 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2023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2023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공정한 국세행정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은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편리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역시 디지털 역량을 집중하여 납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신고·납부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우리의 납세서비스 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
-
[관서장회의] 국세청장, 불경기 닥치자 ‘국민’→‘세금 징수’ 강조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일부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1년에 상, 하반기 반기별 주요 목표를 내려보내고,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 각 세무서에서 목표달성 계획을 짜는 중요 업무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관서장 회의 때에도 올해와 비슷한 말로 세입예산과 국민서비스를 강조했다. 다만, 발언의 방향은 조금 달랐다. “국세청의 본연의 역할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에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7월 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말)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을 수 차례 언급하며 세입조달이 중요하지만, 국민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202
-
[전문가 칼럼] 신탁,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언제 발생할까?2023.02.0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 [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