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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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신탁,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언제 발생할까?2023.02.0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 [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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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395.9조원 걷혔다…전년比 51.9조원 증가2023.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둔 세금 수입이 총 39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점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 연간 국세수입(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수 실적은 전년실적대비 51.9조원 증가한 395.9조원에 달했다. 추경 당시 연간 목표(396.6조원)보다 약 7000억원 적은 99.8%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요인에 대해 2021년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고, 유류세 인하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직전연도보다 14.6조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이 직전년도(248.8조원)보다 20.4% 오른 299.5조원에 달했다. 근로소득세는 10.2조원 증가했다.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2022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5.4% 늘어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4.5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33.2조원 증가했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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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D세액공제 사전심사…신고내용 확인·가산세 등 제외2023.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을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연중으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받는다며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앞서 쓴 비용만이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건수 2020년 1547건,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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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에 방점2023.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권영지 기자)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은 내국세 19개, 관세 4개 등 총 23개 세목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조세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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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이트만 믿으면 큰 코 다친다…교복·기부금·보청기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2023.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소화사이트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복·기부금·보청기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맹 측은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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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선 지방국세청장도 뛴다…부가세 신고현장 다니며 세정지원 당부2023.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막바지에 달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일선 세무서를 다니며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격려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9일에는 영주세무서를 찾아 “이번 신고가 설 연휴로 1월 27일까지 연장된 만큼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고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미리 파악,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도 주문했다.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20일까지 환급신고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25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첫 자체운영에 착수한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납세자가 1:1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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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 방문2023.01.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023.1.1~1.27)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일현 청장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일현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인 신고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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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을 승계할 때 무엇이 가장 고민일까? 왜 신탁을 활용하지 못했을까?2023.01.2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탁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제한적이지만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그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Q : 가업을 승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걸림돌이 무엇일까? A :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어려움으로 ‘가업승계할 때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을 꼽았으며 ‘후계자 교육 부재(15.1%)’, ‘거래처 축소 등 경영 우려(1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용 여부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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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장병 사회복귀 지원...내일준비적금 비과세 4년 연장"2023.0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4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군 기준 최대 1천290만원의 사회 복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해당 적금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34만5천25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5만명이 급증했고, 총납입액도 1천234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적금의 비과세 일몰 기한은 올해 말로, 이를 2027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상당 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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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농림어업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법안 발의2023.01.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1일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3년 더 연장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데,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림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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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납세자 잘 도와주세요’…부가세 신고현장 막판 점검2023.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고기한이 임박한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찾아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 안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민원봉사실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각 부서를 찾아가 “경제위기 요인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명절을 앞두고 신고 현장을 살피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말미에 명절이 끼는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신고기한 마지막 주에 명절이 끼면서 25일이었던 신고기한을 27일로 이틀 연장했다. 명절 전후로 납세자와 일선 세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김 국세청장이 직접 발벗고 현장 신고 현황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세청장은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에게 강서 마곡지구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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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열 대전국세청장, 부가세 신고현장 순시2023.01.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를 순시하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이경열 청장은 19일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고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살피고 신고와 관련한 납세자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경열 청장은 이날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설 연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부담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7일까지 2일간 연장조치 했다. 유은영 대전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와 관련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청 관내에는 폭우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 청양, 보령(청라) 지역의 피해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납기연장을 6개월에서 3개월 추가해 최장 9개월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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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부가세 확정신고 일선순시 '아낌없는 세정지원' 주문2023.01.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안산세무서를 비롯해 원주세무서 등을 순시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산세무서는 국내 최대 부품소재 집적단지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고, 원주세무서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일선 관계자들에게 부가세 신고 마지막까지 방문납세자가 신고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서 부가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신고방법과 업종별 동영상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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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지분 10% 넘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2023.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당금에 세금을 안 물리는 해외자회사의 기준이 지분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보내주는 배당금은 모회사의 이익금으로 치지 않고, 이익금에 넣지 않기에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율 10% 이상, 배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만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시기를 늦추면 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인 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실질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실질세율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회사들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서류상 해외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자산을 몰우 준 후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다시 배당금을 뿌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들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중을 넘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데 사업 부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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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지분 20% 이상 상장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2023.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장사는 지분 50%에서 40%로, 상장사는 30% 이상에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공제적용을 받는다. 보유기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60억원 초과 증여 재산분에 대해선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일부터 가업을 의무유지하는 사후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견기업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