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경 50→30조원 하향조정…소상공인 패키지 다음주 발표

2022.04.21 10:34:50

손실보상·채무조정·세금 완화…현금지급은 조금 까다롭게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유예
감면은 법 개정 필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예산 삭감 및 집행 유예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

 


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

 

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

 

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으되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 하한액을 현 50만원보다 올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지원금을 타는 일이 없도록 대상·요건·규모 등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소 예민한 영역으로 요건을 자칫 까다롭게 만들면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신청‧심사에 시간이 걸려 골든아워를 놓칠 수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추가 대출과 안철수 위원장이 언급한 ‘배드뱅크’가 거론된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 정리 및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기금이나 은행(기구)다.

 

현재 은행에 채권을 두면 은행이 부실화되니 채권을 배드뱅크로 옮겨 은행을 지원하고, 대신 부실채권을 떠 안은 배드뱅크가 나랏돈으로 위험부담을 안는 식이다. 이 경우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을 장기채무자로 받아들이거나 소상공인이 또 연체했을 경우 담보를 경매에 넘겨 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소상공인의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의 유예‧감면 등도 검토될 수는 있으나, 공과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은 국고 충당 가능성이 있으며, 세금 공제는 법을 바꿔야 한다.

 

인수위는 대선 전 이미 집행한 1차 추경(16조9000억원)까지 쳐서 50조원으로 진행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2차 추경은 50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인 셈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이 ‘취임하면’ 50조원 손실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 30조원도 모두 소상공인 지원에는 쓰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는 현재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을 30조원 추경에 넣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인수위는 추경 재원을 모두 적자 국채로 발행하지 않도록 이미 짠 예산 일부를 삭감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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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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