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어르신 종합소득세 신고, 문자 한 통이면 끝나요”

2022.05.18 16:05:06

’전국 최초‘ 지역 노년층에 ARS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대구시・경상북도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년층이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서・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코로나 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납부세액의 10%를 지자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원스톱 신고납부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은 손수 관공서를 찾아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 소재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청(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은 합동으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자로서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1962. 12. 31.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내용(2면에 기재)을 확인 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전송하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고안내문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받는다.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과 환급안내문(G유형)을 받은 납세자 중 고지서 그대로 신고하려면 ARS(1544-9944)로 전화신고 하거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원클릭(One Click) 신고할 수 잇따.

 

세금 신고를 했어도 인적공제 누락, 기부금 추가공제 등 세액계산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PC)・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수정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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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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