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5월 종합소득세 준비, 달라진 세법은 무엇?

2023.04.28 16:30:4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올해부터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이 대폭 확대됐다. 기간별 산식은 아래과 같다.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6~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며 공제율은 40%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세율은 동일하며, 올해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캡이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66~50만원으로 하던 것에서 총급여 7000만원~1.2억원 이하는 66~50만원으로 조정하고, 1.2억원 초과는 50~20만원으로 제한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봉과 연령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개별적으로 따로 주고 있었는데 이를 연봉 5500만원 선을 기준으로 이하면 15%, 초과면 12%의 세액공제를 주되 납입한도는 900만원으로 통일한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700만원 정도로 납입한도가 묶여 있었는데 그걸 900만원으로 상향한 셈이다.

 

추가납입 항목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과 1주택 고령가구가 이사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주택보다 저가의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 차액(1억원 한도)이 추가됐다. 1주택 고령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60세를 넘으면 된다.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만 분리과세를 허용하던 것을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5%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만, 금융, 배당 등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로 들어가는 게 이익이다.

 

공제대상 납입한도 확대와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며 추가납입은 2023년 7월 1일 납입분부터니 혼동해선 안 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씩(셋째부터 30만원) 공제를 주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만 8세로 바뀌었다. 지난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됐다. 시행은 올해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지난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축됐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올해 당첨금부터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2023년 7월 1일부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한다.

 

발행대상은 거래건 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이며,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7일 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 송부한다. 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하고,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앞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해당 가산세 대상에 추가됐다.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로 변경됐다.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가산세 면제 대상은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로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된다. 적용대상은 2024년 한 해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이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2025년까지 적용받는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2024년 한 해에 한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된다.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제출불성실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한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 연 1회에 한해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명확화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사유 중 해외이주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된다.

업종별 복식부기 대상은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00만원이다.

 

미가입시 100%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2025년은 50%만 불산입한다.

 

가입의무대상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이며,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의 경우 가입의무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을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대상은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기간은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하는 경우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의무발급 기간 연장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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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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