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세법 개정 관련 유의할 주요 체크포인트

2016.04.28 21:56:2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올 해 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2,400만원)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1만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

- 매입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허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개정, 6항 신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4 2, 소득령 제118조의5)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59조의3 3, 59조의4 78, 60, 61).

-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기부금, 표준세액공제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세법 제59조의4 4).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61).

-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공제순서를 후순위로 공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3).

-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Gross-up 해당(소득령 제1162).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에 해당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소득세법 제50조 제1).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500만원)

기타작물재배업 경비율 제정.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경비율 제정(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3.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제88조의4 13).

- 타 기부금 공제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6조의2).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30% 40%, 50%)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 59조의4).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적용요건 전환(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공제율(60%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한도확대(500만원 750만원)]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국기법 제47조의2, 47조의3).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40% 60%)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1015)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비과세(소법 제122호 나목 : 비과세, 소득세법 제14조제37, 64조의2 : 분리과세).

- ’14년 귀속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2천만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

월세수입금액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수입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식 = (3주택이상 보증금-3)×60%×2.5%(정기예금이자율)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주택수 계산 시 참고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학섭 기자 yhakjang@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