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 ‘Tip&Tip’

2018.05.01 12:2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정세법 확인은 세금 신고의 필수소양이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세법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통보 및 상황에 따라서는 검증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의 경우 40%로 각각 인상됐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60㎡ 주택으로 변경됐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연 3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소득세법 제12조).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소득령 제38조).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한다(소득세령 제67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소득령 별표 3의3).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1인당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올라갔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한해 300만원으로 조정됐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2%에서 1%로, 지연제출 1%에서 0.5%로 줄었다.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1%에서 0.5%로, 지연제출이 0.5%에서 0.3%로 줄었다(소득세법 제81조, 부가세법 제60조).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 계좌개설이 가능해졌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기간이 2019년 말로 연장됐다(조특법 제96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연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으로 조정됐다(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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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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