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PC‧모바일‧전화로 간편하게…31일까지 마쳐야

2023.04.27 12:00:00

산불피해 납세자 납부 기한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5월 한 달 간 홈택스‧손택스 오전 1시까지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이번에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ARS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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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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