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장애인공제’ 직접 챙겨야

2018.05.15 10:56:13

납세자聯,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항목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은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혜택의 폭이 더 큰 한부모가족공제가 더 유리하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만 20세를 초과자)나 부모(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자)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세법에 대해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남은 신고기간 동안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