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남동세무서에 설치된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에서 삼담을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 모습.

▲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종소세 신고 상담을 받기위해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 남동세무서에 설치된 근로장려금과 모두채움 신고도움창구 모습. 종소세 민원인 보다 민원인이 적어 한적한 편이다.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남동세무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맞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선 세무서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만 일선 세무서 창구는 상담을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1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세무서에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모두채움 신청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 도입 후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다. 맞벌이 기준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은 2200만원 미만 대상이다. 이와 연계해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신고지원을 하고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센터내 도움창구를 통해 별도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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