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전화 한 통에 신고 ‘끝’…31일까지

2018.05.01 07:25:11

연 수입 6000만원 미만 195만명, ARS 안내에 따라 신고
체크카드 대행수수료 0.5%로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고 전화 한 통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연수입 6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원클릭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과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홈택스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선택할 경우 원클릭을 통해 바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우려가 높은 업종 등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별도로 맞춤형 성신실고 사전안내자료가 제공된다.

 

납부는 홈택스 계좌이체·간편결제 및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체크카드 납부 시 대행수수료가 기존 0.7%에서 0.5%로 인하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한 9개월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세청 측은 “ARS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신고환경을 조성했다”며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신고 환경을 위해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 맞춤형 도움말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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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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