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상향

2024.02.08 11:30:36

8일, 소상공인 현장 8개부처 합동지원방향 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청된다.

 

정부가 8일 오전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22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분할, 4.5%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 5천명이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 보험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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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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