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413회 임시 국회 소집

2024.02.17 14:02:3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국회의원 홍익표·윤재옥 외 274인이 집회요구서를 제출, 헌법 제47조1항 및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제 413회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