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으로 리츠주가 '턴어라운드'

2024.02.17 12:26:14

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 투자 환경 개선 효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리막길을 걷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주가가 이달 들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리츠주와 함께 인프라 종목 10개로 구성된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도 이달 들어 6일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보였다. 두 지수의 상승률은 각각 1.70%, 1.48%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수익과 매각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데다 연간 배당수익률이 5%이상으로 높아 안전자산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우려, 해외 부동산 손실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리츠주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츠 배당확대법’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리츠주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대출 이자인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리츠의 수익성 개선, 배당매력도 증가 등 영업환경이 개선된다.

 

리츠 배당확대법은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수익이 줄지 않더라도 자산 평가액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미실현 손실분을 빼고 배당해야 했다.

 

예를 들어 리츠가 200억원의 배당 가능 이익을 냈지만 50억원의 평가손실이 나면 150억원만 배당할 수 있었다. 평가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성장 초입기인 국내 리츠시장에 육성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이번 리츠 배당확대법도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리츠 배당확대법 시행으로 자산평가가 잦은 해외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의 수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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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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