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포상금' 나올까?...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2026.02.25 16:10:41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이득·과징금 최대 30% 포상…신고 창구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는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에 비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까지로 포상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한도가 대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자산 규모나 조치 수준 등 복잡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을 정하는 구조다. 다만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불공정거래는 최소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창구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돼 이첩·공유된 사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등을 활용한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내부자 제보를 통해 위법 행위가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이르면 올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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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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