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실제 국내 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 외국산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정 품목은 반드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 구매해야 하며, 2024년 기준 약 29조 3천억원 규모(공공조달 계약의 13%)에 달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의 조달계약 3025개 품목과 1만 8873개 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제조공정과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제보가 접수된 물품이나 위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조달청과 협업해 합동 단속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허위 원산지 표시 ▲수입 원료를 사용한 물품이 국내산 기준(HS 6단위 변경 및 원가 비율 충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다.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최대 3억원), 범칙조사 의뢰,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벌금 1억원)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산지표시 위반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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