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전격 시행…“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차단”

2026.01.12 10:49:28

품목분류(HS) Fast-Track 도입으로 심사 기간 절반(15일) 단축
ACVA·환급 사전심사 기업, 관세조사 대상 제외 혜택 부여
이명구 청장 “갑작스러운 추징 방지하는 ‘예방 행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의 관세 신고 오류로 인한 대규모 사후 추징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관세 안심 플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플랜의 핵심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목분류(HS)와 과세가격 결정 분야의 사전심사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통상 현안에 대해 ‘Fast-Track’을 적용,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특히 기술개발 및 시험 단계에 있는 시제품도 미리 품목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기업의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인 관세조사에 대한 면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마친 업체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역시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향후 이행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기업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 확인(관세사, 회계사)을 거쳐 제출하면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서면 심사로 전환하는 등 자율 관리 역량에 따른 혜택도 부여한다.

 

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시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K-푸드, K-뷰티 등 주요 산업별 맞춤형 품목분류 가이드북과 관세행정 전 분야를 망라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배포해 실무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추징으로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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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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