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입신고 실수 때문에 주택취득세 부과?…심판원 “부과 취소”

2026.02.17 08:1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민등록 전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방1621, 2025. 12. 2.).

 

심판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지난 2025년 6월 19일 청구인 A에게 주택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미추홀구청 측이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한 과세예고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2024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2024~2025년 사이 출산 가구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조건으로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 그리고 해당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이며, 자녀를 출산한 지 5년 내 출산일 전 1년 내 취득하되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자녀는 2024년 2월 26일 태어났고, 새집은 2024년 11월 6일 샀고, 2024년 12월 10일 가족 모두 전입신고를 하고,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받은 행정복지센터는 A씨 배우자가 전입신고 7일 이내 전입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취하했고, 그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A씨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서류를 준비하면서 전입신고 취하 사실을 알았고, A씨는 뒤늦게나마 2025년 4월 17일 가족 모두 전입신고를 마무리했다.

 

그 사이 미추홀구청은 서류상 주택 구매 후 3개월 내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감면받은 주택 취득세를 반납하라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청은 주민등록상 A씨 현재 주소가 아닌 옛집 주소로 보냈다.

 

A씨는 해당 통지서를 받을 수 없었고, 구청은 통지서를 보낸지 2개월이 지난 후 A씨 현재 주소로 통지서를 보냈고, A씨는 2025년 6월 19일 통지서를 받게 됐다.

 

A씨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모든 가족이 새집을 산 후 3개월 내 이사해서 실거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근거로 2024년 12월 15일, 2024년 12월 20일 집들이 초대 문자, 새집 1km 인근 소아과의원에서 자녀를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9회에 걸쳐 예방접종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했다.

 

구청 측은 실거주 여부는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고,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했으니,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행정복지센터가 이 건 전입신고를 취하 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그 기한 내에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으려고 세대원 동의를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이 2024년 12월 10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전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취하 처리되었다고 하여,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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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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