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세금 안 내는 근로소득, 무엇이 있나

2017.12.14 10:09:42

퇴직급여 적립금, 임직원이 피보험자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을 포함해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해야 하고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고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연 7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중과실을 포함해 임직원의 고의 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피보험자는 해당 임직원이다.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과 회사 정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연간 이익에 대해선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도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단, 지분 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및 그 초과보유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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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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