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활용폭 커진 간소화서비스 ‘학자금상환액 등’ 제공

2017.12.20 12:01:43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모바일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는 도중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한 시점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3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이 되며,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 구입금액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구매 내역을 반영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선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주며, 다만,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 대리 발급의 경우 가족만 가능하다. 대리 발급시엔 위임장, 연말정산 대상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도 온라인·팩스 외 모바일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면, 자료 제공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한 경우 자료 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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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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