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회사 옮겼거나 다수 회사에서 근로소득 있는 경우는?

2017.12.20 12:2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직이나 다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생긴 근로자는 어떻게 연말정산해야 할까?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최종적으로 머문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일 현재 다수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 한다. 

만일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8년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급여에서 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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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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