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생명·손해보험료’ 착각하기 쉬운 신용카드 공제

2017.12.24 18:04:49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도 제외, 중고차 구입금은 올해부터 공제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 공제는 용도에 따라 쓴 만큼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지만, 중복적용 등의 문제로 모든 지출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생명·손해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아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매대금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 리스료,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부동산 등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별도의 공제안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한도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은 같으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총급여 1억2000만원의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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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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