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알아야 챙긴다’ 개정세법 총정리

2017.12.27 10:19:16

근로장려금·부녀자공제 중복적용, 소득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 차등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갔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5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이하 소득구간은 기존 40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존엔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던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첫째 자녀출생·입양의 경우는 그대로 30만원이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지만, 난임시술비에 한해 20%가 적용된다.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발명진흥법상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에 한해 비과세 처리한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가산세를 2%에서 1%로 줄어들고,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내 제출한 경우 감경가산세율 역시 1%에서 0.5%로 감소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3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또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월세계약이 추가되고, 월세계약유형에 고시원 등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됐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세율이 단일세율 17%에서 19%로 조정됐다. 사용자는 매월 원천징수시 19%를 적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사업(근로)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지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한도를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가 적용된다.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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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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