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기업결산과 맞물리는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일정에 맞춰 정산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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