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영세 소상공인 법인소득세 납부 연장

2020.04.07 14:49: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시 완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전주시 완산구는 7일 완산구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 코로나19로 현저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완산구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3934곳, 세입 규모는 175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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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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