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과세기준’ 개별공시지가 내달 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0.04.14 10:1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군산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내달 4일까지 이의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시는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977필지에 대해 열람을 개시한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와 시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의견 수렴을 마친 후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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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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