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경의 역술칼럼]법령으로 중년과 말년을 살피다②

2020.05.31 08:07:29

지난 호에 이어 법령에 관해 살펴본다.

 

법령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관상에서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 즉 흔히 이야기하는 팔자주름을 말한다.

 

법령(法令)이 뚜렷한 중년인은 위계질서와 전통을 따지는 엄격한 가부장적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선명한 법령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한길을 달려온 인생이며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채 살아온 사람이다.

 

법령의 모양이 길어야 좋다고 해도 중간에 끊어지거나 두 겹이거나 여러곳으로 가지를 치거나 할 경우에는 바쁘게는 살아왔으나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회의가 든다. 법령의 금이 짧아서 입가를 지나 내려가지 못했다면 하나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무게감도 약하다. 이러한 형태의 법령을 가졌다면 중년인이 되어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도록 조언하고 싶다. 실패한다.

 


법령선이 길게 드리워진 사람 중에 다리를 쭉 뻗은 듯 시원한 모양이라면,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다고 하는 편에 속하며, 고급공무원 중에서도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직종에 종사했거나 대기업 임원, 교육계 장학사 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정년퇴직한 사람 그리고 꼭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오로지 한길로 자기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된 사람의 경우에서도 보이는 법령 모양이다. 우리말 의성어 중에서 “에헴”이라는 말과 법령의 깊이 있는 모습이 다시 연상되는 대목이다.

 

법령은 마치 풍수지리에서 명혈이 좌청룡 우백호에 감싸져 있듯이 입을 멋지게 휘돌아 감싸고 있다면 좋은 법령이며 얼굴에 있는 주름중에서 멋진 주름이면 유일하게 좋은 인상을 보이게 되는 주름으로 용인되기도 한다.

 

입가에서 1cm 정도 바깥쪽으로 돌아서 입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준다면 더 없이 좋은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이 길수록 위계질서를 중요시 하는 인물인데 보수적이고 고지식하며 완고한 성격이지만 상식 밖의 언행은 하지 않는다.

 

 

[프 로 필] 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 영통작명철학원장
• 한국역리학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작명연구협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역리학회 이사/중앙학술위원
• 역학개인지도전문강사
• 역술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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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 영통철학원장 uns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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