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경의 역학칼럼] 성명학 주류 이론들에 대한 궁금증②

2022.02.13 10:00:35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철학원장) 

● 족보 항렬에 따라 꼭 신생아 이름을 지어야겠다는데 대한 소견

 

항렬 즉, 족보의 항렬자에 집중하다보면 이름이 촌스러워지거나 아이아빠엄마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이름이라고 다시 다른 철학원 또는 작명소를 찾아 이름을 짓거나 신생아가 성인이 되어 이름을 스스로 개명할 경우가 있다. 그때에는 속상하기도 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 영통은 할아버님‧할머님께서 작명을 의뢰할 경우에 작명 전 신생아의 아빠, 엄마와 먼저 전화통화로 소통하여 희망작명내용을 귀에 담아 듣는 작업을 번거로워도 하고 있다. 작명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작명 전 선행하는 것이 좋다.

 


항렬에 맞게 짓다보면 한글발음오행‧한문자원오행‧삼원오행획수조화도‧수리오행, 원형이정격 등 중에서 작명법상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명법에 맞아도 조카, 손자, 손녀가 이미 사용중이어서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족보에 올릴 항렬에 맞는 이름을 작명법을 떠나서 별도로 하나의 이름을 선물하는 작명가의 배려도 필요하다.

 

개인의 사주에 이름이 영향을 얼마나 줄까? 경험에 의하면 약 5% 에서 30% 정도로 판단된다. 참고로 족보에 올린 이름보다는 매일 자주 사용하는 호적에 올린 이름이 법적으로나 사회대인관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최근의 추세로 보면 필자의 부친께서도 전국족보편찬위원장을 하셨음에도 필자 형제들의 족보와 호적에 올리는 이름은 각각 별도로 작명하여 올렸으며 개방적인 요즘 신세대 할아버님‧할머님께서는 신생아의 사주에 보완이 잘된다면 족보의 항렬자를 떠나서 신생아 이름을 선물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추세이다.

 

섭섭할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결정에 제가 올린 글이 도움되기 바라며 차세대를 이해하는 전통세대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름을 새로이 작명한 후 법적 개명을 하는 경우와 법적 개명을 하지 않고 현실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만약 기존의 이름과 새로이 작명한 이름을 함께 쓰고 싶다면?

 

이름에는 정신력인 깃들어 있다. 그리고 자기암시까지 되는 힘를 가진다. 즉 한사람의 인격 형성에 관여를 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이름이 주는 특성에 따라 인성이 형성되는데 두개의 인격이 한사람에게 형성 된다면 어찌 될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중 인격적으로 거짓말이 자신도 모르게 늘어난다. 예명, 가명을 사용하는 분들이 일반인 외에 현실적으로 어느 직업에 가장 많을까?

 

연예인 등의 특수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신용불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이라면 법적 개명을 통하여 좋은 이름을 사용하면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을 것임을 경험상 확신한다.

 

● 작명 가능한 이름에 삼가하는 한자에 대하여

 

필자 영통은 아래의 이름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치 않는데 참고하기 바라며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왜 작명 작업시 사용을 꺼리는지 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으니 여러분이 그 이유를 연구하여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다. 병(아프면 개명하고 싶어짐), 환(아프면 개명하고 싶어짐), 섭(고집이 강하여 일을 그르치면 개명하고 싶어짐), 성(성격이 너무 사나운 경우 필히 문제가 생김), 승(목표집착이 심하므로 사주오행이 편중되면 사용은 자제), 호(돌발사태적 사고와 언잰을 주의 하여야 함), 집안 항렬 돌림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온 한자이기도 하다.

 

● 자녀들 간 함께 돌림자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대하여?

 

사람은 개인마다 사주가 다르다. 따라서 장단점도 다르다. 그러므로 그 사주에 보완되도록 작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요한 오행이 같다면, 그래도 돌림자의 이름 중 작명법에 맞추어서 작명하여 줄 수 있지만 상당수가 필요한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작명가를 찾았다면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여자 아이인데 예쁜 이름으로 지어달라

 

사주를 분석 감정하여 보니 남성들이 잘 따르고 아이 자신도 성인이 되어 유난히 남성에 관심이 많아 문제가 생길 요인이 크다면 담백한 이름, 중성적인 이름으로 작명함이 현명하다.

 

● 한글이름을 짓고 싶다면

 

1988년 올림픽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을때 쯤 전후의 시기에 순우리말 이름짓기 또는 한글로만 이름짓기가 잠시 유행하였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문까지 겸해진 좋은 의미의 이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순우리말이나 한글이름으로 우람이, 보람이, 슬기, 가을이, 등등 이런 이름자들을 사용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름이 유아적이다 하여 결국은 개명하고 싶다고 철학원을 찾는다. 아무래도 이름의 품격에 우위성도 부족하다.

 

● 아이부모가 선호하는 이름자를 우선 선택하고 싶다면

 

사람들 각 개인마다 영양 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비타민이 A. B. C. 다르듯이 이름도 신생아 사주에 부족한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개선해 주는 이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므로 전문작명가에게 작명 의뢰한 후 나는 이 이름자를 아이에게 꼭 써야겠다는 강한 주장보다 작명시 고려, 참고해 주기를 부탁하고 유연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 각 개인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좋은 이름으로 작명, 개명하여 지금까지 보다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란다. 이름이 좋으면 원래의 자신보다 더 좋은 성격으로의 진화로 대인관게부터도 개선되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긍정적으로 바뀌며 결국은 모든 사회적 관계는 경제에 닿게되니 재물운도 호전되는 것이다.

 

● 대법원 인명한자 제한에 대한 소견

 

인명용한자는 문교부가 제정한 중고등학교 교육용 실용한자 1800자와 이름에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를 포함해 1991년 대법원에서 발표하였으며 2014년 5,761자, 2015년 8,030자, 2016년 8,142자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표하여 왔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한자를 한정하여 둔 결과 작명법에 문제가 없고 한자 음훈이 나쁘지 않을 이름자를 선택하여 보면 8,142라는 한자 이름자의 숫자의 약 10%정도 외에는 대법원인명한자일뿐 유명무실한 인명한자이다.

 

따라서 필자 영통은 향후 조만간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현회와 사단법인 한국작명연구협회에서 의사소통과 중론을 모아 작명한자의 확대가 더 필요함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네이버 대법원인명한자사전)에는 그동안 이름자롤 가능한자들이 등록되어있지 않아 주민센터에서 조차 받아주지 않는 웃지 못할 일들이 가끔 있었다.

 

대법원인명한자가 네이버인명한자에 없다고 등록을 해주지 않아서 억울하게 환불하여준 기억도 한두번 있다. 네이버에서 2021년 5월중에 새로 편집하여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

 

 

[프로필] 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 영통작명철학원장
• 한국역리학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작명연구협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역리학회 이사/중앙학술위원
• 역학개인지도전문강사
• 역술칼럼니스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태경 영통철학원장 unse@kakao.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