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민 혈세 탕진한 공공기관장 내쫓아야…공공기관법 발의

2020.11.09 10:3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상 기관장이 부실하게 경영했을 경우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원의 전문성, 위원회 회의 결과 투명 공개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류 의원은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도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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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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