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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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여야 법인세 '동상이몽'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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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 한밭대와 관학 교류 협약식 개최2015.07.24
서대전세무서는 한밭대학교와 관학 교류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사진=서대전세무서>(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김광천)는 7월 22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와 관학 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대학생의 현장실습 및 견학 ▲양 기관의 보유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관학협력 위탁 및 수탁교육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특히 이날 협약으로 한밭대학교 학생들은 서대전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김광천 서대전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밭대학교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취업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미래의 국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대전세무서는 관내 세무학과 개설 대학교와 접촉해 관학교류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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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집②] 복지는 최고의 내수투자, 법인세 정상화로 복지 수준 높여야2015.07.23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세금융신문=조세팀) 정부가 메르스 대응과 가뭄대책 등을 위해 12조 슈퍼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와 최악의 가뭄사태로 망가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입장에서 추경편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추경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추경의 속살을 뜯어보면, 이번 추경안을 마냥 두 손 들어 환영할 수 없는 노릇이다.그간 추경안 작업에 두 달 여가 걸렸다면 이번 추경안은 상황이 긴박해서 서둘렀다며 보름여 만에 뚝딱 만들어 와서 열흘 만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긴급하게 편성되는 추가 지출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당정협의를 하는 새누리당 역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검토할 시간까지 부족한, 뻔한 부실 졸속안을 국회에 보내놓고 박근혜정부가 늘 하던 대로 막무가내로 통과시켜 달라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더욱 문제는 은근슬쩍 5조 6,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슬쩍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아마추어적인 세수추계로 인해 발생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르스, 가뭄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입추경을 끼워넣은 것이다. 심지어 그 금액도 5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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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집①] ‘법인세 인상’, 추경 심사와 정면충돌 ‘뜨거운 감자’2015.07.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예산조정소위 등에서 정부·여·야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들 대립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법인세’ 인상 여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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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일선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2015.07.21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를 방문해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상준 대전세무서장.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김형중 대전청장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를 방문해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대전청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신고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대한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하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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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2015.07.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하지만 문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막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정부는 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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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2015.07.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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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체험! 국세공무원의 세계’ 진로체험 행사 실시2015.07.15
영동세무서와 영동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중앙 좌측이 영동세무서 한숙향 서장, 우측이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명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진로교육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자 15일 영동교육지원청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등을 상호 공유하여 학생들의 내실있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양 기관은 지속적인 상호 협력문화를 조성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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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교수 "법인 증여시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는 '3중 과세'"2015.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인의 증여에 대해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현행 증여세 규정은 이른바 ‘3중 과세’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 “정부가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 세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증여’의 개념이나 소득·법인세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또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등 사실상 ‘3중 과세’가 이뤄진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근거한 과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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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Ⅱ)2015.07.14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된다.2)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음식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그 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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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2015.07.14
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1. 사실관계1)가. 갑은 원고인 X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병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수익권리금을 185억원으로 정하고, 병 부동산신탁은 수탁자가 되어 이를 보전·관리하되, 갑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갑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병 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병 부동산신탁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 181억원(토지가격 38억원 + 건물가격 130억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 13억원)을 수령하였다. 병 신탁회사는 위 수령한 대금 중 병 부동산신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와 선순위채권인 종합토지세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서 위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166억원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 을의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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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성실 신고하세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따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55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425만 명으로, 2014년 1기 확정신고(401만명) 때보다 24만 명 증가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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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사후검증 강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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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메르스 피해 사업자에 맞춤형 세정지원2015.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확진환자나 격리로 인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방침이다.또,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이며,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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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15.07.10
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4월 개청한 아산세무서는 7월 9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정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아산세무서 초대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2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여 세정협의회 조직을 구성하였다. 김상훈 아산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아산세무서와 아산시민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초대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