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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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1억400만원으로 확대2024.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대상인 사업자 24만9000명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어난다. 지역‧면적 제한을 받았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만일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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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스크랩,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시행2024.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 약 18만명에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에 대해서 시행 중이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며, 7월 1일부터는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힌다.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기존 계좌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가산세율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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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상속세 개편, 구체안 결정단계 아냐…7월중 발표"2024.06.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방향성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정책실장이 세제당국과 교감없이 불쑥 발표한 것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검토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냐 말았냐, 협의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 맥락에서 방향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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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상속세율 30% 인하"…당정, 과표·공제·세율 '일괄 손질'2024.06.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제 손질에 나선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도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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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극성. 피해 주의2024.06.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문‘ 등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가 떳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출석요구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메일제목에 ’세무조사 안내문‘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포털(네이너, 카카오)에 신고후 ’삭제‘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은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발송 메일수신알림 ▲2023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안내 ▲새로운 통지문이 왔어요 ▲암호화폐 자산신고를 해주세요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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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없었는데…지난해 사업자 매출 35.8조원 줄었다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가동사업자 매출이 전년(7477.5조원)대비 35.8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7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매출은 2019년 5691.6조원, 2020년 5660.7조원, 2021년 6507.9조원, 2022년 7477.5조원, 2023년 7441.7조원으로 움직였다.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한 차례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세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는 움츠러든 셈이다. 2023년의 경우 한국은 1.4%로, 세계 경제성장률(2.6%)의 절반밖에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코로나 시기(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9%로 세계 경제성장률 –3.1%보다 크게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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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업자, 지난해 첫 400만대 돌파…창업 1위는 부동산임대업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여성사업자 수가 첫 4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401.8만개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40.4%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116.4만개, 29.0%), 서비스업(83.8만개, 20.9%), 소매업(77.6만개, 19.3%) 순이었다. 음식업은 11.9%(47.7만개) 수준이었으며, 도매업은 4.9%(19.6만개)였다.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19년 315.3만개에서 2020년 343.5만개, 2021년 369.3만개, 2022년 390.3만개, 2023년 401.8만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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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창업자 7만6천개 감소…개인 창업 1위는 30대‧소매업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사업자 수는 127.6만개로 전년(135.2만개) 대비 7.6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114.7만개(89.9%), 법인사업자는 12.8만개(10.1%)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소매업(35.9만개, 31.3%)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27.4만개, 23.9%), 음식업(15.9만개, 13.4%) 순이었다. 법인은 서비스업(4.6만개, 35.6%), 도매업(1.8만개, 13.9%), 제조업(1.5만개, 11.9%) 순으로 창업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33.4만개), 30대(31.7만개), 50대(27.4만개) 순이었다. 30세 미만 및 30대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 추세다. 연령별 창업 업종은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대~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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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가동 중인 사업자 995만개…5년간 23.7% 증가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가 전년대비 2.8%(27.3만개) 증가한 995만개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개(13.1%)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를 2019년(804.6만개)과 비교하면 전체 가동사업자는 23.7% 늘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243.1만개(2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204.9만개, 20.6%), 소매업(146.3만개, 14.7%), 음식업(82.0만개, 8.2%)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166.6만개(20.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124.1만개, 15.5%), 소매업(117.2만개, 14.6%)이 뒤를 따랐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160.3만개, 23.2%), 소매업(110.1만개, 15.9%)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27.6만개, 24.8%), 제조업(20.8만개, 18.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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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 74%, AI가 맡았다…전산업무에 첫 특승2024.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AI업무혁신TF’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기여한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AI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올해 98%로 대폭 늘었다.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AI 상담사는 이중 74%(106만건)를 처리했다. AI업무혁신 TF는 ▲AI 혁신업무 총괄‧AI 시스템 및 기술지원 ▲부가·소득 등 AI지원 ▲원천·법인·자산 등 AI지원으로 나뉜다. TF는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으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 AI국세상담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한 김경민 조사관, 200만건이 넘는 상담자료와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이영신 조사관을 각각 특별승진시켰다. 전산업무 영역에서 수시 특별승진이 이뤄진 건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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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동차 부품회사 '일진' 세무조사…오너家 상속 과정 들여다보나2024.06.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휠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 일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작년 6월 중순경 별세한 창업주 고(故) 이상일 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업계 및 세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부터 일진 오너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 상속과세자료전, 오너일가 재산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공식적으로 별도의 입장을 내거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이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관련 담당부서인 점, 창업주 별세 이후 얼마되지 않아 조사에 나선 점 등을 미뤄볼 때 상속 관련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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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미끼로 고액 회원비 현금 요구…불법리딩방 덮친 국세청2024.06.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착수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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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2024.06.05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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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도 적용되나요?’…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 배포2024.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간 미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둘째를 출산할 무렵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 첫째 아이 때 받지 못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0년 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에 걸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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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2024.06.04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5월 9일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조세포럼과 블록체인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자산 발전과 디지털자산 과세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정책방향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이라는 소주제 발제 및 토론이 각각 있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본격화되었고, 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시론을 통해 음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1단계로 2023년 2월에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2023년 6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2단계로 토큰증권 관련법안 즉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고 있어 이들 관련법의 제개정이 모두 완료될 경우 모든 디지털자산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의 의의 및 분류 디지털자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디지털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 IRS 사이트(https://www.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