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받은 1주택자, 집 팔았나 점검”

2021.03.09 10:45:46

처분‧전입 조건부 주담대 약정이행 만료…철저 점검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가 돌아옴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처분약정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입약정 이행기간의 경우 각각 1만8188건, 2657건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기관 평가시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