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텔롯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

2021.08.26 09:51:58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허가 5년 연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충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호텔 롯데 특허를 갱신해주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는 이행내역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을, 향후계획에서는 847.83을 각각 받았다.

 

또한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및 경영 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 향후 계획에서 847.83점을 각각 받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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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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