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보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더 연장 운영

2023.12.28 17:05:57

채무 조정 진행중인 채권은 매입 대상서 제외
“취약 개인채무자 경제활동 복기 지원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 출범한 펀드다.

 

펀드를 통해 매입된 개인연체 채권 규모는 이날까지 총 11만2377건(7378억원) 수준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 및 보험 등 전 금융권은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해 2024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 채권은 전 금융권에서 2020년 2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채권이나 채권존부분쟁채건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저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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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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