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유산취득세 도입,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

2025.04.04 23:09:49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4일 열려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추정상속 과세 문제 해결해야"
구재이 세무사회장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 공정하게 내는 시대 열어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4일 열린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이하 사진=한국세무사회]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4일 열린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이하 사진=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오늘(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세금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그리고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토론자로 초청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 ▲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가 4일 열렸다.

▲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가 4일 열렸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 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을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논의도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혹여 정부나 야당 모두 감세나 증세의 방편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노린다면 분명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정상화한다는 명제를 달성할 이번 개편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공제액에 비해 증여세 공제액이 과소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OECD 선진국들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자녀세대에 자산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에 비해, 우리는 과도하게 상속시기까지 늦추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하고, "증여세제를 개편하여 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공제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과세형평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한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OECD 국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개편안은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 취지, 즉,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가 4일 열렸다.

▲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가 4일 열렸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상속세 개편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해 "이제 상속세도 각자 받은 만큼만, 공정하게 내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된다”며 "조세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지나친 정책 욕심보다 조세원리에 충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재이 회장 이외에도 각 계층 전문가들도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문제점, 증여세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그 밖에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문제, 세율 인하, 배우자공제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유산취득과세형 상속세 도입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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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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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20:43:44

    이처럼 공시가격과 임대료 시세는 지역별, 주택유형별, 연차나 시설 등의 주택특성별로 너무나 천차만별인데 심지어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공동주택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묶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사단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학계의 대표 격인 권대중 교수의 "전문가" 칼럼에서조차 이처럼 현상과 제도의 단편만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권유와 등쌀에 등록하였다가 피투성이가 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니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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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20:37:32

    지방까지도 아니고 수도권만 하더라도 신축 또는 준 신축 원룸을 예로 들면 전세 시세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6~7천만 원이나 그보다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시가격은 2~3천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즉 해당 주택에 선순위채권, 즉 대출이 단 한푼이 없더라도 이들은 부채비율 100%를 넘기는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세상 위험한 집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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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20:33:47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몇가지 조건을 전제로 긴급하게 허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깡통주택"이라는 프레임으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비율을 낮춘다면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은 등록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의무사항으로 인하여 최대 3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3회 부과받고 등록까지 말소될 것이다. 왜 여전히 주택시장의 모든 기준을 "아파트"에만 초점을 맞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가

    답글
  • 2022-11-08 20:27:58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강제 소급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개정 이전 당시 처벌 기준으로 징역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불합리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기존 공동주택은 130%, 단독주택은 160%에서 각각 150%, 190%로 상향한 것이다.(주거형 오피스텔은 120%로 변동없음)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사업자들의 불가항력적 가입 불가의 사례가 속출하여 한시적으로

    답글
  • 2022-11-08 20:22:51

    특히나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80퍼센트 이상의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유형인데 이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아파트와 달리 괴리가 상당하며, 주택가격 산정시 아파트와 달리 KB시세를 적용받지도 못하므로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공시가격 반영이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정책적인 숙고없이 쏟아냈던 7.10.대책으로 인하여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은 등록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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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20:17:12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소급적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월차임 3기분의 연속적인 연체 등)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 법 시행 이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해당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 보증가입 의무 위반으로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현재는 개정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된다.

    답글
  • 2022-11-08 20:10:58

    전문가의 칼럼에서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놓히고 있다. 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130%에서 150%로,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60%에서 190%로 상향(가격 구간별 비율 차 존재)한 것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소급하여 강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는 2020.7.10. 부동산정책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확대하며(기존은 건설임대 및 동일단지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만 적용) 이를 기존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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