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사례 해설

2020.05.29 12:40:1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서면-2018-상속증여-2958)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별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모 사망 후의 자녀명의 증여등기시 상속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2)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본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산세과-166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사망자)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삼46014-2460)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과금에 포함된다.

 

5. 이혼 조정시 배우자공제 적용여부(법규재산2013-228)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6. 퇴직연금 수령액의 금융상속 공제여부(상속증여세과-615)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7.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의사항(상속증여세과-23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바 이 경우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8. 상속·증여세법상 금전 대여시의 적정이자율(상증법 제41조의 4)

 

연 4.6%다.

 

9.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5).

 

10. 종중재산의 무상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서면-2016-상속증여-6000)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11. 공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재산세과-715)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농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의 ‘금융상속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9)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로써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3. 부동산의 증여시기(상속증여세과-11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다.

 

14.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증여시기(서면-2019-상속증여-063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보험수익자)과 보험료 납부자(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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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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